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구합286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명의이용금지에 위배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도급제 형태로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2008. 7. 25. 위 택시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광주 북구청에 자진반납하고 1개월 이내에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감차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의하여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고, 위 택시의 관리를 원고가 직접 하였으며, B은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위 택시를 운행한바, 원고는 위 택시를 도급제의 형태로 운영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택시를 도급제의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명의이용행위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갑 제3, 7, 8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B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원고와 B은 2007. 10. 1.부터 종료시점은 정하지 아니하고 일급제 근로계약을 맺기로 하되,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는 외에 그 시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하였고, 임금 및 퇴직금은 월 근무일수 20일 이상 근무시 연 50만 원을 지급하며, 별다른 소득신고가 불가능하므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경력증명서 발부 역시 불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B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는 자로서, 2007. 10. 1.부터 2008. 5. 20.까지 7개월 여간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B에 관하여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없고, 월급을 주거나 연말정산이나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사실도 없으며, C조합에 입사보고한 사실도 없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B에 관한 2008. 1.~4. 급여명세서(을 제3호증)는 지급일자, 지급액, 공제내역 등이 모두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기사별 수입금현황(갑 제5호증, 을 제4호증), 배차일지(을 제5호증)에는 원고회사 관리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B의 차량운행이 끝난 후 미터기에 계산된 금액 중 차량운행에 필요한 최저비용만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B에게 지급하였다.

(5)

원고의 기사별 수입금 현황(갑 제5호증)에 의하면 B은 2008. 5. 1.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5. 5.과 5. 13.의 이틀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에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여 수입금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영업일보(갑 제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는 2008. 5. 1. 4:05 출고, 5. 3. 3:06에 입고(가동시간 47시간), 5. 7. 12:24 출고, 5. 9. 11:24 입고(가동시간 47시간), 5. 13. 14:43 출고, 5. 13. 14:44 입고(가동시간 1분), 5. 14. 11:20 출고, 5. 16. 16:13 입고(가동시간 52시간 52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이후 기록은 2005. 5. 20.부터 시작된다).

(6)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에서는 2007. 11. 1.경 법제처에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와 일반적인 근로계약(4대 보험 가입, 임금지급 등)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 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는 영업형태인 일명 '일·월 도급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법 제13조에서 정한 명의이용금지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질의를 한바,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2008. 2. 1.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에게, 소위 '도급'의 경우에도 회사 소유의 택시의 매매는 수반되지 않더라도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도록 하는 등, 회사 소유의 택시를 임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행·영업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수행하는 행위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지입차주로 하여금 일반택시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지입제와 같이 위 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일·월 도급택시 영업'의 경우는 법 제13조에서 정한 명의이용금지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7)

한편, B은 2008. 5. 20.경 수차례에 걸쳐 택시승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라.

판단

(1)

먼저, 원고가 도급제 형태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른바 도급제라 함은 택시운전사가 단위 기간(일 또는 월 등)의 총수입금액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는 자인 점, ② 원고 역시 정상적인 근로관계라면 통상 이루어지는 4대 의무보험의 가입이나, C조합에 대한 입사보고, 소득세 공제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보험가입 배제 등은 원고의 실수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B이 이 사건 택시를 최초 운행할 때부터 의도된 것인 점, ③ 원고는 B의 차량운행이 끝난 후 차량운행에 필요한 최저비용만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B에게 지급하여, 원고가 공제하는 비용 이상의 수입은 모두 B 개인의 수입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B이 원고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정식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마치 B과의 계약형태와 같은 계약형태가 신규 운전직 채용자들에 대해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두어 나타나는 고용계약의 일시적인 모습인 것 같은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B 사이의 계약에는 수습기간이라면 마땅히 정해져야 할 종료시점이나, 수습기간 종료 후 적용될 계약의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도 정하여 지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7개월 여간 위와 같은 형태로 계약이 지속되어 이를 수습기간 등으로 인한 잠정적인 고용계약의 형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같은 기간 기사별 수입금 현황에 기재된 B의 이 사건 택시 운행일자, 실입금액, 연료대와 영업일보에 기재된 가동시간, 총수입금 등 사이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⑥ 불법적인 도급제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정규직인 수습사원제를 도입하거나,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이 작성·비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도급제의 형태로 이 사건 택시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이와 같이 도급제의 형태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한 것이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한 명의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도급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시행하는 경우 그 운송수입금이 회사의 총운송수입의 산정에서 누락되어 적정한 과세를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운전사가 무리하게 개인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난폭운전을 일삼게 되어 교통질서를 해침은 물론 운전사 개인에게도 적지 않은 폐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행정청은 이를 일종의 불법변태운영행위로 보아 금지·단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5637 판결 취지 참조), ② 위 규정의 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11412 판결 등 참조), B이 택시승객에 대한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명의이용행위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이른바 지입제에 있어서나 도급제에 있어서나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③ 원고의 수입은 이 사건 택시의 운행이 아닌 B이 위 택시를 사용한 대가로부터 발생하고, 위 택시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귀속주체는 B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원고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정식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B이 위 택시를 운행한 것은 B 자신의 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용자로서 원고의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④ 법 제13조 제1항 제2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송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한다는 측면만으로는 명의이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이른바 지입제와는 달리 도급제의 경우에는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택시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택시에 대하여 운휴시 차고지에서 이를 관리하며, 기본적인 정비·관리를 하였던 것만으로 명의이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급제의 형태로 이 사건 택시를 운영하는 것은 지입제와 마찬가지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한 명의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상(재판장) 황운서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