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단1953,2010
판결선고
2010. 11. 1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폐목재활용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자이다.
[2010고단1953]
피고인은 2008. 6. 13.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시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천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가 2008. 1. 경부터 매달 500만원씩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다른 차용금 채무가 많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6. 26.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11. 5.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3명이 불법체류자로 단속이 되었는데 급여 1,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벌금이 많이 나오니까 일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 톱밥 납품을 하여 매달 600만원씩 주겠다. 또한 전항 차용금도 매달 500만원씩 4번에 나눠서 주겠으니 우선 1,500만원을 투자금으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 투자금이나 차용금에 대하여 이익배분이나 변제 등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0고단2029]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11. 17. 무렵 피해자 F과 그가 거래처를 개척하여 5톤 트럭 1대의 톱밥을 팔 때마다 5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7.부터 근무하다가 2009. 4. 12.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액수 미상액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회사채무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E와 합의, F의 임금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음)
판사 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