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0고단3401 판결

2010

주문

피고인 A, H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피고인 B, C, D, E, F, G, I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F에 대한 각 2009. 9. 8.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G에 대한 2009. 9. 16.자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