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1가합378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1.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1. 3. 16.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152,3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1. 3. 16.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6,942,3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광산구 B아파트 73개 동 95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1987. 11. 1.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 6. 21. 피고의 요구에 의해 위 사무장직을 사임하고, 그 다음날부터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3. 15. 피고로부터 해고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0. 6. 15.경부터 2010. 10. 7.경까지 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감사 지적사항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0. 10. 19. 이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28.자 회의에서 2011. 2.부터 매월 입주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다시 부과하고 피고의 운영비를 증액한다는 안건을 결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1. 2. 15. 피고에게 재건축을 하려는 아파트에 관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피고의 운영비가 과다계상 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2. 15.자 회의에서 재건축이 시행될 때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징수하고 다만 향후 재건축이 시행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기로 하며 2010년 특별감사의 책임을 물어 관리소장인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피고의 이사회는 2011. 3. 7. 아래 2. 가. 2)항의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의 회장 C이 2011.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의 B아파트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과 B아파트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5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해고통지를 받은 즉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재심을 위한 임원회의나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한 사실이 없어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② 원고에게는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③ 원고의 관리업무집행에 있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① 1999. 9. 5.부터 2004. 5. 27.까지 주택관리사자격 없이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였고(무자격 업무 수행 :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라 소장, 회계 관계 종사자 등 모든 관리사무소 직원의 재정보증 관련 서류 및 자격증 사본을 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6.경 감사시까지 장기간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재정보증서 및 자격증 사본 미제출 :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피고의 승인 없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장비 설치계약을, E와 전주 설치계약을 각 체결하고, 제3자와 헌옷수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무장 채용 근로계약을 관리소장인 원고 명의로 작성하고, 경리직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근로자 보수를 임의로 결정하여 채용하였고(피고의 권한 침해 : 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④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받고, 기관 판공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며, 경리직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인건비를 부당지급하고, 재건축 시공사 선정 및 시행이 확정된 것처럼 기만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목적외(퇴직금 중간 정산, 복사기, 프린터 구입)로 사용하였으며, 직원 인건비(F, G)를 이중으로 지급하고, 근거 없이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였으며(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 : 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⑤ 물품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관리직원의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케 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축소하였는데(업무태만 : 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한다), 이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29조 제5항, 제30조, 제32조, 제34조, 이 사건 관리규정 제6조, 제27조 제3호, 제30조 제2호, 제40조 제2호, 민법 제681조 등에 위배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하다고 다툰다.

나.

해고절차상 하자의 존부

원고가 이 사건 해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사유의 존부

1)

무자격 업무 수행(제1 징계사유)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1999. 6. 22. 당시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소지하다가 2004. 5. 27.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당시의 공동주택관리령<1>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가 952세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규정에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는 사실(제28조 제3항 가호)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2004. 5. 27.부터 이 사건 해고통지를 받은 2011. 3. 15.까지 약 7년 동안 관리소장으로 적법하게 근무한 점까지 보태어 살펴보면, 원고가 1999. 9. 5.부터 2004. 5. 27.까지 주택관리사 자격 없이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2)

재정보증서 및 자격증 사본 미제출(제2 징계사유)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정보증서 미제출의 지적을 받고 2009. 10. 29.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을 5천만 원, 보험기간 2009. 10. 26.부터 2010. 10. 25.까지(365일간)로 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사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는 보험증권을, 2010. 11. 4. H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내용의 보험증권을 각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 사무장 G, 관리계장 I, 영선계장 F, 영선계원 J, 미화원 K, 미화원 L, 경리 M은 2009. 10. 29. H으로부터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1천만 원(단, G, M은 1,500만 원), 보험기간 2009. 10. 26.부터 2010. 10. 25.까지(365일간)로 하여 신원보증보험증권을 각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 이 사건 관리규약에는 피고의 감사가 관리사무소장 및 사무장의 재정보증서를 징구하여 관리주체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34조 제4항), 원고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래로 위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보관한 사실<2>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만한 행위를 한 바 없고 피고 또는 피고의 감사가 2009년 이전에는 자신들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 재정보증서 등을 요구하지 않은 사정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재정보증서 및 자격증 사본 미제출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3)

피고의 권한 침해(제3 징계사유)

가)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D, E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3, 4,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2. 8. E(구 N)와 광단국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비설치와 관련한 공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 원고가 2009. 10.경 D와 초고속 인터넷 구축 협정을 체결하면서 통신 장비를 설치할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 피고가 2010. 7. 13. D에게 그의 통신 장비를 불법시설물로 보고 철거를 요청한 사실, 피고가 2011. 6. 14. D에게 위 아파트 건물 33.3㎡를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D의 시설 철거시까지, 차임 연 200만 원에 통신시설 설치용도로 임대하되, 2004. 1.부터 2010. 12.까지의 차임 소급분 700만 원을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2006. 12. 8. E와, 2009. 10.경 D와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30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관리규정 제40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헌옷 수거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8호증의 20, 21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리사무소 사무장 G가 2008. 4.경 O과 계약기간 2008. 4. 24.부터 2010. 4. 28.까지, 연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헌옷 수거 계약을 체결한 사실, G가 O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2009. 4. 15. P와 계약기간 2009. 4. 25.부터 2011. 4. 24.까지, 연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의류 수거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G가 2009. 4. 16. P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2009. 4. 24. O에게 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0. 7. 23.자 회의에서 헌옷 수거 계약을 유효로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 100만 원씩 2년 동안 계약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헌옷 수거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원고가 권한 없이 G 및 경리직원의 출산 휴가에 따른 대체 근로자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6호증의 1, 2, 3,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6. 1. 이 사건 관리규정에서 정한 사무장의 정년인 55세에 달한 G(Q생)와 계약기간 2007. 6. 1.부터 2008. 5. 31.까지, 월급 2,424,000원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1.과 2009. 6. 1. 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 원고가 2009. 5. 18.경 산전후 휴가 중인 경리직원 M을 대신할 R과 계약기간 2009. 5. 18.부터 2009. 8. 17.까지, 월급 120만 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규약에는 피고의 이사회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제25조 라항), 이 사건 관리규정에는 사무장은 소장의 추천에 의해 임원회에서 임명하고, 직원(일용직 포함)은 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도 G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 그리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동대표회의의 가결을 거쳐 승인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G 및 3개월 기간제 근로자인 R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고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G 및 R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4)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제4 징계사유)

가)

원고가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아<3>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87. 11. 1.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요구에 의해 1999. 6. 21. 위 사무장직을 사임하고, 그 다음날부터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3. 15. 이 사건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의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9. 6. 22. 재직기간 1987. 11. 1.부터 1999. 6. 21.까지의 퇴직금 23,288,000원 중 국민연금 퇴직전환 부담금 1,977,600원을 공제한 21,310,400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2009. 6. 1.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재직기간 1987. 11. 1.부터 2009. 5. 30.까지의 퇴직금 101,963,430원 중 기수령 퇴직금 21,310,400원을 공제한 80,653,03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회장 C이 원고의 근속기간 장기화에 따른 누진율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의 중간 정산 퇴직금을 계산하고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의해 계산된 퇴직금을 소극적으로 수령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경리직원의 산전후휴가에 따른 인건비를 부당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3,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리직원 M이 2009. 5. 18.부터 2009. 8. 17.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서 피고로부터 월급을 수령한 사실, 노동부가 2009. 11. 23. 산전후휴가급여금 3,675,870원을 지급하여 이를 피고의 수입으로 처리한 사실, M이 과다 지급된 2002년과 2009년의 산전후휴가급여를 반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1. 2. 9. 2,100,700원, 2011. 2. 11. 177,280원을 각 지급한 사실, 근로기준법에 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고,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위 법 제74조 제3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위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리직원 M이 사업주인 피고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행위를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태만히 업무를 처리한 행위는 이 사건 관리규정 제40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제4 징계사유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9, 을 제18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업무태만(제5 징계사유)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업무태만(제5 징계사유)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3 징계사유 중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D 및 E와 각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제4 징계사유 중 경리직원 M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과다 지급에 관한 원고의 감독 태만행위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해고통지를 받기 이전에 약 23년 동안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관리규정에 징계에 의해 해고를 당한 직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을 때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하여 출근시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의 200%와 그 기간에 직원에게 지급된 상여금 등의 일체를 즉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제48조의 3)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24. 2,056,150원(=기본급 1,886,150원 + 직책수당 70,000원 + 자격수당 100,000원), 2011. 1. 25. 2,086,150원(=기본급 1,916,150원 + 직책수당 70,000원 + 자격수당 100,000원), 2011. 2. 25. 2,086,150원(=기본급 1,916,150원 + 직책수당 70,000원 + 자격수당 1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해고 당시 월 평균임금이 2,076,150원[={(2,056,150원 + 2,086,150원 + 2,086,150원) / 90일} × 30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를 받은 다음날인 2011. 3. 16.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152,300원(=월 평균임금 2,076,150원 × 200%)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상여금, 복리후생비,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액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숙(재판장) 오창민 홍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