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1 내지 원고 182는 피고 KI 주식회사, 원고 183 내지 원고 252는 피고 KJ 유한회사, 원고 253 내지 원고 294는 피고 KK 유한회사 소속의 근로자이자,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이 2009. 5. 14.경 결성한 KL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KM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피고 KJ 유한회사 및 KK 유한회사는 피고 KI 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인사, 업무집행, 근로조건 결정권 등을 피고 KI 주식회사에서 행사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동일한 취업규칙과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피고들 취업규칙 제46조는 「사원에 대한 급여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급여규정 제17조 제2호는 「급여는 매년 4월 업무고과를 반영하여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은 2010년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조정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개별적으로 임금조정을 신청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2010. 4.분부터 기본급 80,000원을 인상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은 위 임금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노동조합을 통하여 2010. 6. 7.경부터 피고들과 사이에 2010년 임금인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시작하였고, 2011. 2. 24.자로 2011. 2.분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의 기본급을 80,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타결된 임금협약을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1. 2.분부터 위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들의 위 2010. 4. 임금인상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들도 2010. 4.분 이후의 임금인상분의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2010. 4.부터 2011. 1.까지의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협약 내용대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임금인상 시기의 차이는 원·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을 이행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취업규칙에 근거한 임금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의 2010. 4. 임금인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 취업규칙 제46조 및 급여규정 제17조 제2호는 ‘급여는 매년 4월 업무고과를 반영하여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부터 직접 임금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거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 임금인상의 효력은 위 취업규칙에 근거한 피고들과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개별적인 임금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취업규칙 제46조 및 급여규정 제17조 제2호에 의하여 곧바로 임금인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참조), 설령 위 임금인상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피고들 간에 2010년도 임금인상을 2011. 2.분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이 사건 협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이상 그보다 유리한 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임금인상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다음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원인 원고들에 대해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0년 임금인상에 앞서 조합원·비조합원의 구별 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조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임금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0. 4.분부터 임금인상을 시행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은 임금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여 2011. 2분부터 임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조합원·비조합원간 임금인상 시기의 차이는 원·피고들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배(재판장) 김경윤 신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