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G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 G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H, I, J, K, L, M, N, O, P의 임금 체불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168,2011
판결선고
2011. 7. 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1고단168]
피고인 A은 (주)Q의 실 운영자 겸 (주)R의 신규사업팀장, 피고인 E, C는 각 (주)Q의 이사, 피고인 F은 (주)Q의 운영팀장, 피고인 G는 (주)Q의 사원으로서, S, T, U, V, W, X, Y, (주)Z, AA, (유)AB, (주)AC, (주)AD 등 12개 업체 명의로 휴대폰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업(화보서비스)을 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B, D은 각 위 S 등의 속칭 ‘바지사장’이다.
피고인 A, E, C, F, G의 사기
피고인들은 불특정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상대로 무선인터넷을 통해 영상사진을 제공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을 기화로, 휴대전화 SMS서비스를 통하여 무작위로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동인들의 지인이나 관련 사이트에서 보낸 멀티메일 등이 도착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하고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체불명의 여자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자들로 하여금 친구 등이 보낸 멀티메일 등으로 착각, 오인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화보서비스에 접속하도록 하고 동인들로부터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접속 1회당 2,990원~4,990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0. 8. 11. 18:08경 서울 강남구 AE건물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위 S 명의로 “[CG] 새로 확인할 내용 1건”이라는 내용으로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하여 이를 전송받은 피해자 AM으로 하여금 지인이 보낸 멀티메일로 오인하고 연결을 하도록 하여 정보가치가 거의 없는 위와 같은 여자사진을 보도록 하고 곧바로 위 휴대전화 요금에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4,990원을 부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 S 등 12개 업체 명의로 2009. 11. 13.경부터 2010. 8. 18.경까지 총 340,9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328,038,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E, C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2010. 8.경 위와 같은 화보서비스 사업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던 중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압수․수색이 실시되는 등으로 위 범행이 발각되자 D이 위 S 등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를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주변에서, 위 D에게 ‘화보서비스를 하다가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을 일이 있는데, 네가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C는 2010. 9. 11.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무실에서, 위 사기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위 S 등의 실 운영자에 대해 소환통보를 하자 위 D로 하여금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사 AF에게 위 D이 위 S 등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D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피고인 D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0. 9. 11.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무실에서, 위 E, C로부터 위와 같이 위 S 등의 실 운영자로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위 A, E, C 등이 S 등을 운영하였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사 AF에게 피고인이 위 S 등 12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지인이 보낸 멀티메일 등으로 오인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화보서비스에 접속하도록 하여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접속 1회당 2,990원~4,990원을 교부받은 것처럼 허위 진술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D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D이 진술을 번복할 기미를 보이자 B에게 ‘회사(Q)가 화보서비스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가 대신 실 운영자라고 하고 조사를 받아 달라.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사업이 잘 되어 (주)Q가 코스닥에 상장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느 정도 주겠다’고 부탁하여 이에 대한 승낙을 받고, 2010. 11. 2.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627호 검사실에서 위 B로 하여금 ‘B가 위 S 등 12개 화보서비스 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0. 11. 2.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627호 검사실에서,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 S 등의 실 운영자로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위 A, E, C 등이 위 S 등을 운영하였음에도 위 D에게 ‘B가 위 S 등을 운영하였고, D은 직원이라고 진술해라’고 얘기하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검찰청 627호 검사실에서 ‘B가 위 S 등 12개 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1고단1880]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실제 운영자이면서 주식회사 R의 신규사업팀장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Q에서 위 주식회사 R에 국제전화시스템 사업을 발주하고, 위 주식회사 R에서 주식회사 AG에 위 사업을 재발주하는 형식의 가장거래를 통하여 위 주식회사 Q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8.경 위 주식회사 Q와 위 주식회사 R 사이에 위와 같은 가장거래 계약을 한 뒤 위 주식회사 Q로부터 국제전화시스템 발주대금 명목으로 2억 2,000만원을 위 주식회사 R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09. 8. 20. 위 금원 중 2억 1,340만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AI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위 주식회사 AG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위 AI으로부터 위 금원 중 1억 9,000만원을 피고인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1억 9,0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1고단217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E건물 2층 소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Q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왔는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0. 6. 1.부터 2010. 9. 30.까지 근무한 AL의 2010. 9. 임금 1,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68]
피고인 A,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이메일진술조서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우편진술조서
피고인 D에 대한 제1, 2,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 작성의 자수서, 진술서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일반)-피해자 BA 통화내용
수사보고(일반)-내사 대상 CP 정보 확인, 수사보고(일반)-결제대행계약서 등 첨부, 각 “무선망서비스” 컨텐츠 제휴 계약서
수사보고(일반)-피해사례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중 C 데스크탑 1 일부 내용 출력 및 출력자료)
수사보고서(화보서비스 운영자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G 사용 PC에 저장된 이메일 내용 첨부) 및 이메일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구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경기지방경찰청 경찰관 업무용 폰에서 피의자 A에게 통화한 통화내역 발췌)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Q 결제 계좌 확인)
공범들 상호 통화내역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등
무선인터넷 망 개방 서비스 위반사실 확인요청서 등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주)Q 주식명부 첨부 보고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1보)
변호인이 제출한 Q 단초과금 자료 분석 보고
금융거래내역 회신 등
각 결제내역(증거목록 제88 내지 98번)
[2011고단188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수사보고(Q 법인계좌 일부 거래내역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자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AG의 법인계좌 확인)
[2011고단217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81쪽)
AL 작성의 진정인진술서(수사기록 38쪽)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장별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o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o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o 피고인 D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o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o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o 피고인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
o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C, E의 각 범인도피교사죄 상호간, 피고인 B, D의 각 범인도피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범인도피교사죄, 범인도피죄, 업무상횡령죄, 근로기준법위반죄, 피고인 A, C, E의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F, G의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C,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o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o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E건물 2층 소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Q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왔는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0. 5. 20.부터 2010. 12. 24.까지 근무한 H의 2010. 11. 및 2010. 12.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900,2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1. 6. 14.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E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컨텐츠 제공 서비스업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13억원을 넘는 거액이고(다만,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및 과금 결제 대행 수수료, 과금 취소 또는 환불 금액,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순이익은 판시 편취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횡령 금액 또한 2억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 점, 상대적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들 모두 (주)Q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의 가담 정도 또한 중한 점(피고인 A은 Q의 자금 및 수익 관리를 전담하는 가운데 이 사건 화보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R 및 경기, 충북 등의 경찰까지 담당한 정황이 엿보이고, 피고인 E은 Q 및 이 사건 화보서비스 사업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는 이 사건 화보서비스 사업의 기술 부문을 총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로도 속칭 ‘바지사장’을 순차적으로 내세움으로써 범인도피교사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 E에게는 이미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각한 차례씩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D
주범 격인 피고인 A, E, C를 비호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범인도피 행위를 하면서 그 대가로 금원을 수령하거나 주식 분배를 약속받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1회적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 허위 진술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초범이거나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F, G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이후로도 다른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행위에 호응하여 수사기관에서 거듭 허위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는 대부분 직장 상사인 피고인 E, C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 및 수행 역할 또한 비교적 가벼운 점, 급여를 지급받은 외에 별도로 지분을 보유하거나 범행 수익의 일부를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강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