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7240,2012
판결선고
2014. 4. 2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7240 사기
육군병영 철거공사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09. 4. 8.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설치공사를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 중인데 철거공사를 7억 3,700만 원에 하도급을 줄 테니 하도급 대가로 4,000만 원을 달라. 철거공사는 4. 30. 착공하여 5. 30. 준공할 수 있고, I에서 위 공사를 위하여 3억 원 상당을 예치한 상태이니 공사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영업상무 J이 3억 8,200만 원 상당을 들여 특수목적법인인 K 주식회사 설립에 참여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I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출기업으로 지정되어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에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I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J에게 3억 8,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I의 시공능력을 대체할 만한 다른 건설회사를 선정하여야 했으며, 금융기관 및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건설회사들에게 공사를 하도급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J에게 지급할 돈을 충당할 계획이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철거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아파트 이전비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09. 8. 27.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을 통하여 광주 북구 M아파트 10세대를 소유자인 I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우선 아파트 이전비로 700만 원을 주면 아파트를 1억 원에 넘겨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6 사기, 횡령
사기
피고인은 2010. 7. 2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55세)에게 "R개발사업 조성공사 현장에 공사 계약이 다 되어 있다. 하루가 급하다. 함바식당을 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 식당은 3~4일 이내 지을 수 있다. 1주일 이내에 공사가 시작되고 식당도 시작해야 된다. 돈이 급하니까 계약금을 바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R개발사업 조성공사에 관해 하도급을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2. 1,000만 원, 2010. 7. 29. 2,8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횡령
피고인은 2008. 12. 10.경 광주 남구 S에 있는 T호텔 공사현장에서 U으로부터 피해자 V 소유의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할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할인하여 할인금 중 1,000만 원을 U에게 교부하였다. U은 피해자를 위하여 할인금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로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무변제 명목으로 W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511 사기
피고인은 2009. 6. 30.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Y센터 2층 커피숍에서, L 등을 통하여 피해자 Z(59세)에게 "전남 담양군 AA 내 관사 신축공사 전체를 I에서 하도급을 받았는데, 그 공사를 우리가 가져왔으니 공사전체를 하도급해 주겠다. 현재 우리가 I에다 자금 투입을 많이 해 놓은 상태이니, 먼저 7,000만 원을 준비해 주면 나중에 공사 계약할 때 공사대금으로 산정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영업상무 J이 3억 8,200만 원 상당을 들여 특수목적법인인 K 주식회사 설립에 참여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I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출기업으로 선정되어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J에게 3억 8,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I의 시공능력을 대체할 만한 다른 건설회사를 선정하여야 했으며, 금융기관 및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건설회사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J에게 지급할 돈을 충당할 계획이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175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AB에 있는 AC축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1.경부터 2010. 1. 20.경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AD의 임금 28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71,267,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018 변호사법위반, 사기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0. 7.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E로부터 전남 강진군AF에 있는 AG을 인수하려 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을 대출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 AH 국장을 통하여 기획재정부 시설자금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기획재정부 AH 국장을 잘 알고 있으니 AH 국장에게 부탁하여 기획재정부 자금으로 시설자금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 시행부서인 전남 도청 담당 직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E로부터 위 AG 인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창업자금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 중소기업청 담당 직원을 통하여 창업자금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청 담당 직원과 잘 아는 사이이니 틀림없이 창업자금을 받게 해주겠다. 중소기업청 담당 직원에게 휴가비 등을 주며 인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광주 서구 AI지구에 있는 AJ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사실은 도축장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계획서 작성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AG 시설자금을 받으려면 도축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곳에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계획서 작성비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1. 26.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20.경 광주 남구에 있는 AK호텔 커피숍에서, 위 AG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AL과 다툼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하게 되자,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건을 해결하려면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보아야한다. 광주에서 개업 중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AM을 선임하겠으니 선임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정280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1 전주시 덕진구 AN에 있는 AO버스터미널 앞 AP다방에서 피해자 AQ(58세)에게 "공사대금 60억 원 상당의 용인시 AR공사를 내가 운영하는 AS에서 맡게 되었다. 내가 공사를 재하도급을 줄 테니 공사약정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우선 500만 원을 선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공사를 수주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3 사실
제2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제5회 및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제7회 및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1952 사건 공판조서 중 AT, AU,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J, G, AV, AW, L, AU의 각 진술기재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I 차장 AX과 전화통화)
법인등기부등본(I), AY관사 및 병영시설 BTL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 연장(통보), AY관사 및 병영시설 사업참여 여부 확인 건, AY관사 및 병영시설 BTL 사업 대체 사업자 변경 질의의 건, AZ관사 시공참여 의향서 제출의 건 / 영수증(2009. 3. 5.자, 2011고단7240 수사기록 1권 244쪽), 자기앞수표, 새마을금고 거래내역(피고인), 거 래명세조회(J)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BA 대리인 G), 통장거래내역(G), 공사하 도급약정서(2009. 3. 6.자, 2012고단511 수사기록 2권 97쪽), 각 직불계약보고 하도 급계약서, 통장사본(Z)
판시 제1의 나 사실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G의 진술기재, 제7회 및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금융거래내역서(N)
판시 제2의 가 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BC회사 BD 전화통화, BE회사 BF 전화통화, P회사 BG 전화통화)
전세계약서, 인증서, 각 무통장입금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사본, 공사비지급특수조 건, 협의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의 진술기재
W 작성의 사실확인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판시 제4 사실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A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H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AD, BH, BI에 대한 각 전화사실확인내용
노무비지급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입출금내역, 공사정산서, 공급계약해지통지서, 민수건설공사계약서
판시 제5 사실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 AL의 각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AE, BJ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휴대폰메시지, 변호사선임비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유한회사 BL)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계약서 / 국고지원사업, 사원총회의사록, 임시사원총회의사 록, 도축허가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 휴대폰 문자메시지
판시 제6 사실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BM와 전화통화, 감독공무원과 전화통화, AS 대표이사 AW와 전화통화, BN회사 BO 공사차장과 전화통화, BP회사 BQ 전무와 전화통화)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공무원 청탁명목 금 품수수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사기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해자 AQ에 관한 사기죄(2012고정280)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상호간), 제3항(벌금형 병과),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G와 피해자 Z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H 설치공사(이하 'H 공사'라고만 한다)를 하도급받았으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인은 I이 2009. 2.경 퇴출기업으로 지정되어 국방부로부터 사업자 교체를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9. 3. 5.경 I의 영업상무 J과 동업약정을 맺긴 하였으나 I로부터 H 공사 전체를 하도급받거나 독자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었고, 그나마 위 동업약정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것은 아니었던 사실[두 사람 사이의 동업약정서라고 볼 수 있는 문서로는 영수증(2011고단7240 수사기록 1권 244쪽)이 유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공사가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J이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 공사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고 대체사업자 선정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구상 아래, 위 동업약정에서 J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피해자들과 공사계약 체결을 강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철거 공사 또는 H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위임장(2011고단7240 수사기록 1권 98쪽 및 피고인 제출 증6호증의1)의 존재가 피고인이 사실상 독자적인 하도급계약 체결권을 갖고 있던 증거라고 주장하나, 위 위임장은 그 작성시기가 2009. 11.경으로 이 무렵은 국방부로부터 사업취소 공문과 함께 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이 반려된 때이므로[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기재, 수사보고 중 AX의 진술기재 참조], 위 위임장이 피고인의 하도급계약 체결권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한편 J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버렸다거나, J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사정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돈이 피해자로부터 J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거나 피고인을 거쳐 곧바로 J의 계좌로 송금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송금이 이루어진 경위는, 피고인이 J과 맺은 동업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한 이익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P 명의를 빌려서 실제 공사현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권한이나 능력이 있었는데, 원도급자인 BC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더라도(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바식당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은 2010. 7. 22.경인데 이때는 아직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어서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확실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땄다고 말하며 함바식당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Q, BB의 각 법정 및 경찰 진술과 각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 체결의 전후 사정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의 범의를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U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약속어음 할인금 1,000만 원을 임의로 W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U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W가 피고인이 증인에게 맡겨둔 어음할인금 1,000만 원을 받아쓰라고 했다고 하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전화로 확인하였더니 피고인이 그 돈을 W에게 주어도 좋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W 작성의 사실확인서 사본의 기재도 위 진술과 같다. U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장소와 그 경위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그가 1,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V의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는 사정이나, 증인 V가 이 법정에서 "U은 자기가 공사대금 받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한 진술만으로 U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위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미지급 임금 중 8,000만 원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R 작성의 확인서, BR와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메모장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중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AE에 대한 2010. 7.경 각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0만 원은 피해자가 아니라 AL으로부터 AG 인수일을 봐준 데 대한 수고비로 받은 것이고, 1,000만 원은 중소기업청 대출관련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당시에 피고인이 전남도청까지 찾아가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0만 원을 받은 2010. 7. 27.경에는 피해자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AE와 AL의 각 법정진술과 돈을 받은 간격,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② 증인 AE와 AL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증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증인들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AE에 대한 2010. 11.졍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업계획서를 2010. 8.경 유한회사 BL 명의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0. 12.경 그 명의를 주식회사 BS으로 변경한 다음 이를 L을 통하여 피해자의 동업자인 AL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AE, AL, L의 각 법정진술과 BB 작성의 사실확인서, 각 사업계획서(2010. 8. 유한회사 BL 및 2010. 11. 주식회사 BS)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2010. 8.경 이미 L을 통해 AL에게 유한회사 BL 명의의 사업계획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다시 AE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L이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0. 8.경 AL에게 유한회사 BL 명의의 사업계획서를 전해주었을 뿐이고, 주식회사 BS 명의의 사업계획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받아보았는데 이는 AL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AE에 대한 2011. 2.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경위에 관한 AE의 법정 및 검찰 진술, ② 변호사 선임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주었는데 왜 일을 진행하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BJ의 법정 및 검찰 진술,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전체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여러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낳았으며, 범행 과정 및 범행 후 보인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못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귀속된 실질적인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H 공사에 관하여는 J의 책임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므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아울러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BT,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전남 해남군 AB에 있는 AC축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6, 17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C, D, E의 임금 합계 30,690,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현종
별지
각주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U이 공모하여 어음할인금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U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