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37,2012
판결선고
2013. 7. 2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637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액세서리 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E는 2007. 1.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현장 업무, 액세서리 제작 업무 등의 근로에 종사하다가 2011. 5. 9.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E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2008. 5.부터 2010. 4.까지 매월 2,500,000원씩 총 60,000,000원, 2010. 5.부터 2011. 4.까지 매월 4,000,000원씩 총 48,000,000원, 2011. 5. 1.부터 2011. 5. 9.까지 9일분 임금 1,161,290원 등 위 E에게 임금 합계 금 109,161,2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E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 109,161,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063
사기
피고인은 2007. 1. 10.경 광주 서구 F아파트 2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의 이름이 H도 아니고, 우성주택 회장도 아니며, 빌딩 등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동양나이트클럽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법정관리를 받았던 우성주택 회장 H가 친 아버지이다. 아버지가 약 6개월 전 사망했는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다보니 법인통장이나 내 통장을 사용 할 수 없으니 통장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I), 농협 중앙회 통장 2개(계좌번호 J, K)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회사 정상화를 위해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20,177원을 송금해 주면 아버지 H 명의로 된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부근에 위치한 빌딩과 경기도 신갈에 있는 대지와 전남 화순에 있는 임야 및 판교 신도시 부근 아파트 부지를 당신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 그리고 우선 동양나 이트클럽을 인수하여 경영을 맡기겠으니 직원들을 섭외해 놓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20,177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2회에 걸쳐 102,601,590원을 받았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7. 1. 24.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의 대한생명보험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보험카드를 삽입하고, 피해자로 G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2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34,546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주민등록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7. 5. 6.경 광주 서구 F아파트 2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대한생명 ARS센터로 전화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평소 알고 있던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해약하고, 환급금 495,995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37]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L, M, N, O, G, P, Q, R의 각 확인서
[2012고단2063]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G, 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요구불거래내역의뢰표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 통화 내용)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재판 도중 피해자 E와의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후 도주한 점, 이 사건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