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고단5503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