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130,2012
판결선고
2013. 1. 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지인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아는 사람을 통하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게 해 줄 수 있으니 그에게 부탁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를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5. 말경 환경미화원 채용경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환경미화원 채용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G에게 지인인 H를 통하여 I 쓰레기 용역업체의 환경미화원 채용을 알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G은 2009. 초경 자신의 직장동료인 J에게 그녀의 남편을 I 쓰레기수거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게 해주겠다고 제의하였으며 이에 J은 G에게 자신의 남편인 K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으로부터 그녀의 직장동료인 J의 남편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G에게 'J에게 경비 2,500만원을 지급하면 J의 남편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게 해주겠다고 해라'고 말하였고 G은 다시 J에게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5. 18.경 G을 통하여 J으로부터 환경미화원 채용 경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고 다시 또 G을 통하여 J에게 환경미화원 채용 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여 2009.11. 24.경 G을 통하여 J으로부터 1,000만원을 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6. 22:45경 업무로 L교통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현진에버빌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통머리 쪽에서 수완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M 운전의 N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O(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P(여,4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Q, R, G, J, S, T, U, F, V, W, X, Y, H, Z,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M, O, P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1·2,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 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사기죄 및 교통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보전된 점 등 참작
판사 신현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