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337
판결선고
2013. 1. 1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소재 제19대 광주서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 A의 선거사무실대표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을 고용하여 2012. 4. 10.경까지 위 선거사무실에서 근로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 17명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D 등 17명과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D 등 17명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4,7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U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U 작성 진정서의 기재
선거사무관계자 명단송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U을 통해 6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U에게 지급한 620만 원은 위 근로자들 모두의 임금에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다만 양형과 관련하여는, 위와 같이 일부 수당이 지급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탄희
각주1) 근로제공을 시작한 시점이 2012. 3. 29.경이라는 U의 증언은 진술내용의 구체성 및 증언에 임하는 모습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전화 개설일로부터 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그 임금 합산액은 620만 원을 초과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