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6. 피고에게,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고주파와 자기장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우측 전정신경염,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15. "우측 전정신경염은 고압전류에 의한 전자파에 의해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개인적 질환으로 사료되며, 이명은 전정신경염에 의한 2차적인 증상으로 사료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위원회는 2012. 5.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