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의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의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1.부터 시행된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 한다)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하는바(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 D, G, F, E, O, P, Q, R, S, T, U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 부분에 대하여도 임금을 미지급한 부분과 일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