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6,652,327원, 선정자 C에게 23,194,608원, 선정자 D에게 17,483,870원, 선정자 E에게 20,046,1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창원시 의창구 G지구 부지조성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공사과장, 공사대리 등으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별지 개인별 체품금품 내역서 기재 원고들의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2013. 3. 5. 부산지방노동고용청창원지청에 피고를 체불임금 등으로 진정하였고, 2013. 10. 22. 광주지방법원(2013카단6424호, 청구금액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87,376,914원)으로부터 피고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원고들은 당초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합계 115,854,728원으로 하여 진정하였으나 2013. 3. 8. 피진정인 대리인인 피고의 상무 H가 부산지방노동고용청창원지청에 팩스로 체불내역을 제출하자 원고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이 이 사건 청구금액인 87,376,914원으로 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 공사비 및 경비로 2천만 원을 H가 I으로부터 차용하고 원고(선정당사자) A가 보증한다는 내용의 2012. 11. 1.자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I은 2013. 12. 16.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 명의 농협 계좌에서 2012. 11. 1. 피고의 대표이사 J 명의로 2천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상 임금 및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사일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3.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지 못하고 원고(선정당사자) A가 현장 채용한 건설기술자들로서 원고들의 임금 및 근무기간은 원고(선정당사자) A가 결정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A는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피고로부터 일괄 수령하여 본인 및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임금은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원고들 간 배분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금이다.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은 2011. 2. 8.부터 2013. 1. 23.까지 715일이고 이 기간 동안 원고(선정당사자) A가 피고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291,300,000원이다.
원고(선정당사자) A는 최초 부산지방노동고용청창원지청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5,854,728원으로 진정하였으나 H가 부산지방노동고용청창원지청에 출석하여 원고들의 청구 임금(100,532,230원)과 실지급 임금(76,054,820원)이 차이가 있다고 확인하여 퇴직금(11,322,094원) 포함 87,376,914원으로 정정되었다. 원고(선정당사자) A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총임금 291,300,000원 중 실집행금액은 211,954,820원이고 과다계상하여 수령한 부당이득금 또는 편취한 손해배상금은 79,345,180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체불임금과 퇴직금 합계 87,376,914원에서 위 부당이득금(또는 손해배상금)을 차감 또는 상계한 금액 8,031,734원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피고의 대표 J(친구 I)은 2012. 11. 1.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12. 11월 공사대금 수령 시 변제받기로 하고 2천만 원을 원고(선정당사자) A가 공사대금 집행 시 사용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빌려 주었다. 따라서 위 대여금도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피고의 주장을 선해하였다).
피고는 2012. 4.까지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공사대금을 일괄 지급하였으나 2012. 6.경 현장 미지불금 388,789,000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위 금액을 2012. 8. 17. 피고가 변상하고 이후 원도급사에서 공사비를 직불하였다. 따라서 2012. 5.부터 2013. 1. 공사종료 시까지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원고(선정당사자) A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가 881,783,984원(원도급사 보증청구액임 : 과기성반환액 145,778,941원+공사비체불 662,463,404원+선금미정산액 73,541,639원)이 발생하였다.
이는 주로 원고(선정당사자) A가 피고와 계약하지 않은 공사를 임의시공하고(계약 외공사비 538,387,380원 발생), 계약토공량과 잔여토공량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여 과다시공하고, 현장토질의 토량환산계수값에 대한 공학적 이해가 부족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A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채무를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없다(피고의 주장을 선해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근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개인정보, 임금, 근무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건설근로자로서 퇴직공제부금 소급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퇴직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첫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점, 원고(선정당사자) A는 피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소장이었던 점,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소장이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점, 원고(선정당사자) A가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아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가 선정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은 피고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였고 피고측도 원고들의 고용관계를 다투지 않고 체불임금 등을 확인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선정당사자) A가 선정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선정당사자) A는 피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들을 고용하여 피고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원고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8794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 A가 피고 주장처럼 79,345,18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거나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선정당사자) A가 피고 주장과 같이 편취 또는 부당이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상계 또는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셋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이나 I은 피고가 아닌 개인인 점, 이 사건 차용증상 H가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피고가 아닌 J 또는 I 개인의 대여금채권이고 설령 이를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가지고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상계 또는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넷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처럼 원고(선정당사자) A로 인하여 원도급사가 피고에게 보증청구한 금액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섯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공제부금에 가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들이 퇴직공제부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