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가합289 판결

부당해고 및 무효확인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이름으로 병원 건물을 취득하고 그 양수인(피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그 병원에 설립비용 1억 원, 체불임금 지급용 비용 2억 원 등을 대여한 점,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기는 하였으나 상담업무 등 실질적인 업무를 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병원 운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사용자로부터 개별적·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피용자의 지위에서 소정의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 내지 투자자로서 그 위험부담 및 손익계산의 주체가 되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피고의 피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3가합289 부당해고 및 무효확인

* 원 고 : 박OO

* 피 고 : 전OO

* 변론종결 : 2013.07.18.

* 판결선고 : 2013.08.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0.9.1.경부터 광주 광산구 OO동 OOOO-O에 있는 OO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병원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2010.9.1.경부터 2012.3.까지 이 사건 병원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12.1.부터 2012.3.까지 매월 2,333,340원을 지급받는 등 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2012.4. 이후로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2.3.22.경 주식회사 이에이치컨설팅(이하 ‘이에이치컨설팅’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에이치컨설팅은 2012.3.23. 사단법인 시니어월드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피고는 2012.3.28. 이에 이치컨설팅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3.29.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피고는 2012.4.5. A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인적 조직과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물적 조직 일체를 331,588,369원에 양수하되, 위 대금의 지급은 피고가 A의 기존 거래처 등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A는 2012.4. 초순경 이 사건 병원의 폐업신고를 하면서 기존의 근로관계가 모두 종료된 것으로 정리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병원의 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며, 근로관계의 종료를 원하는 일부 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직원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4.16.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2.6.12. 행정기관으로부터 4대 보험의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 피고에게 자신의 고용 승계 여부를 물었으나,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기 전에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였던 B와 함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2.9.3. 원고와 B가 이 사건 병원을 사실상 경영 내지 관리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 8, 13, 16, 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9.1.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총무부장 및 방화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물품구매, 시설점검을 담당하였고, 사회복지사로서 환자상담 업무도 수행하여 왔는바, 피고는 2012.4.5.경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양수하여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였으면서도, 2012.6.12.경 원고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근로관계를 부정하여 원고를 사실상 해고하였고, 이와 같은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면통보조차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피용자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4.16.부터 2013.7.15.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 35,000,100원(= 2,333,340원 × 1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양수·도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양도인 및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폐업신고 전에 퇴사처리를 하겠다는 고지를 받은 이상 2012.4.16. 전에 이미 퇴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양수·도 과정에서 스스로 고용승계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거나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한 이후로 원고로부터 아무런 근로를 제공받은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나.

판 단

(1)

원고는 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3,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9.1.경부터 2012.3.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급여 총액에서 갑종근로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09.3.23.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재직 당시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갑 제1, 4, 5, 6, 8,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7, 13 내지 16, 23, 25, 30, 31, 33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용자인 A나 B로부터 개별적·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피용자의 지위에서 소정의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 내지 투자자로서 그 위험부담 및 손익계산의 주체가 되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인정한 (3)항 사실 및 갑 제2, 3, 7,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병원은 D가 A를 병원장으로 고용하여 실제 운영해 오다가 2011.1.경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장인 B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0.3.25.경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이자 월 300만 원)해 주면서 이 사건 병원의 전신인 △△요양병원에 2010.6.경부터 출근하기 시작하였다.

②

A가 2011. 말경부터 건강상 문제로 병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B는 이 사건 병원의 양수인을 물색하였고, 원고와 함께 2012.3. 초순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양도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③

사단법인 시니어월드 소유의 이 사건 병원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양도 직전인 2012.3.22.경 이에이치컨설팅을 설립하여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에이치컨설팅의 대표이사로서 2012.3.28.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에이치컨설팅은 부동산임대업 뿐만 아니라 의료장비·의료기구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그 설립과정에서 원고가 3,600만 원, 이 사건 병원이 6,000만 원 정도의 설립비용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채무현황(을 제15호증)에는 원고에게 설립비용 1억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B와 A는 이 사건 병원의 양도 후 2012.4.15.까지의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4.30.경 B와 직원들 급여 지급 등 병원 정상화를 위한 자금 2억 원을 투자하되 병원이 정상화된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투자금을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2012.5.4.경 원고가 출연한 위 2억 원에서 직원들 급여가 지급되었고, 당시 원고도 2012.4. 및 2012.5.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위 2억 원에서 지급되지는 않았다.

⑤

원고는 2012.5.4. B와 사이에 ‘피고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이 B이므로 B가 책임지고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원고에게 반환하고, 차임을 월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새로이 임대하며, 이에이치컨설팅이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내부의 인테리어, 의료기구 등 일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시 권리금 등의 조건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인증서(을 제23호증)를 작성하였다.

⑥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후 피고에게 차임의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B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A 또한 2012.9.10.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9241호로 이 사건 병원의 양도양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3.6.28. 패소판결을 선고받음).

⑦

게다가 이에이치컨설팅은 2012.4.18. 이 사건 병원에 급식을 제공해 온 주식회사 한빛케터링에게 미지급식대 및 위탁보증금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병원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⑧

그밖에 원고가 사회복지사로서 환자들에 대한 상담업무를 하여 왔다거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용자인 A나 B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병원이 2010.1.경 지급할 리모델링 공사비를 비롯한 부족한 자금을 대여해 주는 등 이 사건 병원 내지 그 실질적 운영자인 B(그 이전에는 D)에 대한 투자자로서 병원 업무에 관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는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 및 임대차 관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 출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피용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채

판사 권노을

판사 안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