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510,2014
판결선고
2014. 10.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4510』
사기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08. 8. 4.경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에게 "고속도로 가드레일 설치 사업에 33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에 걸쳐 투자금의 300%를 지급하고, 인터넷 도박게임인 '률루게임' 사업에 2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첫 주 후에는 원금을 보장하며 그 다음 주부터는 투자금의200%를 배당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26.경부터 2008.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1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3,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4913』
피고인은 광주 북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5.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위 K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1,100,000원, 2013. 2. 27.부터 2013. 3.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390,000원,2013. 1. 28.부터 2013. 6.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2,400,000원, 2013. 2. 1.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O의 임금 2,000,000원, 2013. 2. 15.부터 2013. 3.31.까지 근무한 근로자 P의 임금 1,530,000원, 2013. 2. 1.부터 2013.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Q의 임금 1,000,000원 합계 8,42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539』
피고인은 2012. 12. 1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R(60세)에게 "일종의 상품 전단지 기능을 하는 QR마크라는 것이 있는데 버스정류장이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QR마크를 부착해두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그 마크에 가져다대면 동네 맛집, 카페 등 광고가 떠 가게를 홍보하는 사업이다. 수익성이 좋으니 1구좌당 220만 원씩 10구좌만 투자해라, 원금 보장하고 1구좌당 200%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빚이 약 5,000만 원 상당이 있고 신용불량자여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며, QR마크를 홍보할 포스터 제작비도 없어 1건도 광고의뢰를 받지 못했고 매출도 전혀 없었으며 영업사원들 월급도 제 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약정한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60만 원,2012. 12. 17.경 880만 원, 2013. 1. 2.경 220만 원, 2013. 1. 15.경 440만 원 합계 2,2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1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공판조서 사본(2009고단7380, 2009고단1631), 증인신문조서(2009고단1631)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I 외 6명 고소 사건 투자 일시, 금액 관련), 각 수사보고(고소인 I 제출 자료 편철 보고) 사본, - 특약점 계약서 사본
고소장 사본(I 외 6명), 추가 고소장 사본
입출금 내역서 사본, 특약점 계약서 사본, 예금(자동대출) 신탁 사본, 거래내역 확인 서 사본,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 H프로모션, 현금보관증 사본
[2013고단491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 M, N, O, P, Q의 각 진정서
[2014고단2539]
피고인의 법정진술
R,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업 관련 서류 첨부), - PPT 자료,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서 첨부), - 거래내역서(A, 신협)
대리점 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3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 조 제외), 각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근로기 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인 사기죄로 9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만 보더라도 합계 1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I, X, Y, Z, R)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 6년), 동종 경합범 처리(징역 1년 8월 ~ 6년 :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하한 만 권고 : 징역 1년 8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위 K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