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32
판결선고
2013. 6. 1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 대표이사로서 전남 영광 D 등 5개소 배수시설 정비공사 현장을 시공하면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5.부터 2012. 6. 16.까지 2일간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18만 원을 미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 임금 합계 338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F,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1. 12. 14.자로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일시경 이후로는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 없으며, 법인등기부상 2012. 8. 17.자로 사임 등기가 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빌려 준 돈이 있었는데, 이를 돌려받으려면 대표이사 명의만은 계속 남겨두라는 H와 I의 제안 때문이었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나 이사 등에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경영함으로써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그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 혹은 회사 내부적인 사정으로 말미암아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법인등기부상 사임등기와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여전히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그 동안 달리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였다면 대표이사로서 등기되어 있던 동안에 이루어진 회사 경영에 관한 대외적인 책임은 면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는 상법 제386조 제1항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첨부서류 포함),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의 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출 증거들의 기재,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12. 8. 17.자로 대표이사 사임 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J의 부탁으로 월급과 법인카드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대표이사 취임 이후 회사 업무에 관련하여 결재를 하는 등 이 사건 회사 경영에 관여하면서 기존에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였고,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돈을 빌려 이를 다시 이 사건 회사에 빌려 주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월급을 일부 수령하였고, 법인카드도 일정 기간 사용한 사실, 이후 이 사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1. 12.경 대표이사 사임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전남 영광 D 등 5개소 배수시설 정비공사를 말한다) 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H나 I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회사 내부적으로 이 사건 체불임금을 종국적으로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한편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H나 I 역시 이 사건 체불임금과 관련한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그 누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별지
각주1) 당초 공소사실 중 근로자 E에 대한 임금체불의 점은 검사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