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045
판결선고
2014. 4. 1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작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부터 2012. 9. 26.까지 근로한 E의 2012. 8.분 잔여임금 142,599원, 2012. 9. 1.부터 2012. 9. 26.까지의 임금 1,291,291원 합계 1,433,890원과 2012. 7. 30.부터 2012. 8. 24.까지 근로한 F의 2012. 8. 1.부터 2012. 8. 24.까지의 임금 1,108,182원을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이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