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고정2277 판결

2013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근로자 C(2013고정1929), D, E, F, G, H, I, J(이상 2013고정1930), K, L, M, N, O(이상 2013고정2277)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