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8에 대하여
가.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8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