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3고정842 판결

주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8에 대하여

가.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