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E 등 근로자 8인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이 합계 14,924,000원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최근 3년 이내에 4차례나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그로 인하여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 근로자들 중 7명에게 체불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1명에게는 1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