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과 미지급 임금액 등이 상당하고, 피해자 D 및 30여 명의 근로자에게 아직까지 피해 금원이 전액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하여는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이 사건 피해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