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학원 자체에 기숙시설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Q학원에서 여름 캠프를 운영하는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고액의 수강료를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6. 1. 주식회사 Q학원과 '서울 마포구 P빌딩 4층 Q학원'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계약금 600만 원, 중도금 4400만 원(지급기일 2010. 8. 10.), 잔금 1억 원(지급기일, 2011. 11. 20. 오전, 2011. 8. 10. 오전]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 후 명의이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0. 6.경 'R'라는 인터넷 주소로 'S학원'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010 재학생 여름방학 특강 캠프' 수강생을 모집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점, ③ 위 캠프 안내문 첫째 페이지에는 "Q본원과 함께 하는 S학원!!!!!, 전통의 Q본원과 함께 하여 만든 국내 최정상의 S학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평유스호스텔의 건물 사진에 S학원 간판을 합성하여 마치 S학원의 독립된 건물인 양 게시되어 있으며, 이어 '여름방학 캠프의 특징, 학생 모집, 학년별 학습지도방안, 학사관리 및 시설관리 시스템, 학사운영계획, 학습내용, 교육일정, 등록 안내 및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학생모집'란에는 '정원 : 학년별 25명 내외, 교육기간 2010. 7. 18. ~ 2010. 8. 14.'라고 기재되어 있고, '학사관리 및 시설관리 시스템'란에는 '대도시와 떨어져 조용한 산 기슭에 위치한 Q본원계열의 S학원은 학습에 저해가 되는 모든 원인적 요소들이 배제되어 있으며, 첨단시설을 자랑하는 학습시설과 기숙사는 수험생들이 편안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S학원의 시설 및 관리 시스템은 학습관리 시스템에 못지 않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 및 관리 시스템입니다. 학원 내에 별도로 독서실, 인터넷 강의실 등이 완비되어 있어 정규 수업이 종료되면 자습실을 관리하는 담임교사가 2~3명 상주하여 최상의 학습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합니다. 하루 일과가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일정 시간의 체력단련 시간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등의 운동시설을 구비하여 학습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각 기숙사는 4인 1실의 구조로 개인침대, 개인사물함, 개인건조대, 샤워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학습 후 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시설입니다. 또 기숙사 생활담당교사가 함께 기거하면서 취침부터 기상까지 생활질서를 유지해 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등록 안내' 중 '학원시설 안내'란에는 'S학원 학원생 여러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학원 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식당 - 위치 : 기숙동 1층, 좌석수 : 300명 2. 매점 - 위치 : 교실동 옆, 쉬는 시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3. 출입문 - 정문은 학생들이 외출, 외박 이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원내에서는 강의동과 기숙동의 출입문만 이용합니다. 4. 화장실 - 강의동 : 1층은 중앙 현관 좌측에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사용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숙동 : 2, 3, 4층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찾아오시는 길'란에는 '...생략... - 정남 IC - 좌회전(V대학 방면) - 직진(700m) - 우측에 S학원 위치(U 옆)'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Q학원을 매수하여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일 뿐 Q학원이 함께 만들어 Q학원의 강사진 또는 강의 노하우 등이 반영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락객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리조트를 숙소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조용한 산기슭에 위치하여 학습에 저해가 되는 모든 원인적 요소들이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0. 7. 15.까지 약 28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2010. 7. 18. 경기도 화성에 있는 U리조트에 수강료를 낸 약 240명을 입소시킨 뒤 다음날부터 V대학 강의실에서 강의를 진행하였으나, 일부 학부모가 불만을 갖고 방송사에 제보하여 여름캠프가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방영되었고, U리조트에서 숙식 제공을 거부하여 2010. 7. 28. 강의가 중단된 점, ⑤ 이 사건 당시 위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AH은 당심 법정에서 '수강인원의 초과로 4인 1실이 아니라 7~8명, 많게는 12명이 1실을 사용하였다. U리조트에서 수강생을 모두 감당할 수 없어서 나를 포함한 영어, 수학, 국어 담당 세 명의 교사가 2010. 7. 20. 중학교 2학년생 70명 정도를 청평에 있는 AI리조트에 인솔해 갔다. AI리조트는 노는 곳이라 항상 시끄럽고 음악소리도 들렸다. 어떤 때는 주위에서 노랫소리가 계속 들려서 수업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했다. 과학선생님은 없었고, 교과서가 늦게 와서 며칠간은 수업을 교과서 없이 진행했다. 모든 선생님들이 시간표가 제대로 없었다. 다 즉흥적으로 그날그날 시간표를 짰다. 레벨테스트 당시에도 시험지 복사가 되어있지 않아 복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자녀를 위 캠프에 보냈던 학부모 AB은 원심 법정에서 '아들이 고3이라서, 방학 동안에 집중기숙학원에서 교육을 하면 성적이 향상된다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기숙학원을 알아보다가 이 기숙학원이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질문을 하니까 고3 학생들을 아침 일찍 기상하는 것부터 철저히 관리해 준다고 해서 입소를 결정하게 되었다. 광고에는 학원 건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이 임차한 U리조트와 양평 유스호스텔이었다. 수업도 V대학을 빌려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했다. 리조트는 사람들이 놀러오는 곳이기 때문에 리조트에서 캠프가 진행된다면 학습이 방해될 수 있으므로 독립된 학원 건물이 있다는 것은 학습에 있어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인터넷 상으로 학원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지 리조트를 빌린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다. 아들이 밤에 전화가 와서 여기 뉴스에 나왔다고 이상하다고 수업도 제대로 안 된다고 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2010. 7. 28.자로 파산이 되고 내 아이는 원주로 보내졌고, 그 전에 중학교 학생들이 청평으로 갔다고 학부모에게서 들었다. 아이가 "지금 원주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학원에서는 부모들에게 아무 연락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원주로 갔다. 그런데 아이가 공부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고 데리러 오라고 해서 친구 엄마와 같이 가서 데리고 왔다. 피고인으로부터 등록비를 돌려받지 못했다. 리조트에 있는 수영장, 헬스장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됐었는데 사용할 수 없었다. 전문지도강사 없이 아르바이트생이 자습실을 관리하여 자습이 전혀 안 되고 거의 놀았다고 아들에게 들었다. 8인 1실로 계약했는데 12명까지 있었다고 했다. 세탁도 2~3일에 한 번씩 해 준다고 했으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캠프가 광고 내용과 다르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었다면 아들을 캠프에 등록하지 않았을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당연히 캠프에 등록 안 시켰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다른 학부모 AC도 원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⑦ 당심 증인 AH은 중·고등학생이 기숙학원이 아니라 학원 종합반에서 수강할 경우 수강료가 8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이 Q학원 계열로서 학습저해요소로부터 차단되어 있고 최상의 기숙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하여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수강생들을 모집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에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강료를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