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078,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하였다가 합의하면서 퇴직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2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당시 피고 대표자인 C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한 사실, 그 후 2013. 11. 11. 위 사건의 원고 대리인인 공인노무사 D가 피고 측과 상호 원만히 합의되었다는 이유로 처벌불원의 진정취하서를 위 노동청에 제출하여 위 노동청은 반의사 불벌로 위 사건을 내사종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퇴직금청구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가 2000. 10. 15.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상무로 근무하다가 2013. 9. 1. 퇴직한 사실[피고는 피고의 설립일인 2006. 11. 21. 입사하였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광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B는 2000. 9. 20. 광주 광산구 E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었고, 2004. 3. 31. 본점을 광주 광산구 F, 2층으로 변경하였다가 2006. 11. 17. 상호를 주식회사 G으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2006. 11. 21. 위 광주 광산구 F, 2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사실, 피고의 설립시부터 2014. 5. 2. 변경 전까지 피고의 임원인 C, H, I, J는 주식회사 B의 임원이었던 사실, 원고는 2000. 10. 15.부터 2006. 11.말경까지는 주식회사 B에서 2006. 12. 1.부터 2013. 9. 1.까지는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한 K, L, M, N은 2006. 12.부터 피고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인적, 물적 구성을 그대로 승계하여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3. 6.분부터 2013. 8.분까지 본봉으로 월 5,30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인금을 산정하면, 15,912,000원(고정월급 5,304,000원×3) 이고 이를 근거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172,956원(15,912,000원×92일)이며 이를 근거로 한 퇴직금(1년 근속년수에 30일 분의 평균임금)은 66,870,001원(172,956원×30×4,704×1/365)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퇴직사유 발생 직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환산된 연 차수당액은 3,045,345원이고, 연간 상여금총액은 6,726,000원이어서 이를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퇴직전환금인 12,791,900원을 퇴직금에 갈음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은 54,078,101원( 66,870,001원-12,791,9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078,1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설립 당시부터 매년 직원들과 퇴직금조로 평균임금의 10%를 합한 금액을 연봉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퇴직금조로 평균임금의 10%를 합한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합의 및 피고가 퇴직금조로 금원을 지급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위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반면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 퇴직금채권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조로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