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가단50626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2011년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인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기사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4분으로 정하고 있으면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들이 위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임금으로 월 756,918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고들은 1일 9시간 30분~10시간을 근로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의 최소인 1일 9시간 30분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한 월 임금과 이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기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위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4분을 초과하여 1일 9시간 30분~10시간을 근로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그 통상 필요한 시간의 최소인 9시간 30분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한 월 임금과 이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기사는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한 부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니,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설령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기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위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4분을 초과하여 1일 9시간 30분~10시간을 근로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피고들이 2009년부터 각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업무에 관하여 "1일 6시간 40분 또는 6시간 44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으로 서면 합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합의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 또는 1일 6시간 44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볼 것이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 중 위와 같이 근로시간에 관하여 서면 합의를 한 부분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2013. 9. 15. 법률 제69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일부 개정되었고, 피고들과 그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은 월 근로일수를 25일 또는 26일로 정하고 있어 통상 1주일에 6일을 근로하면 1일 근로시간은 6시간 40분(= 40시간 ÷ 60)이 최대한이므로, 위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이 그 최대한의 시간으로 1일 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은 원고들이 포함된 노동조합이 피고들과 협상하여 체결된 점에 비추어 실제로 원고를 비롯한 택시기사들이 1일 1일 9시간 30분~10시간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