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53624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공동하여 149,395,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1.부터 2014.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70,080,33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1.부터 2015. 5. 28.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간 부분은 피고 A,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 B과 각자 원고에게 149,395,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C, D은 소외 무궁화신용협동조합(이하 '무궁화조합'이라고 한다) 소속의 직원이고, C는 E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다)

피고 A은 F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보험사는 이 사건 가해차량 및 이 사건 피해차량의 보험자이다.

2)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B이 운영하는 농기계대리점의 직원인 피고 A은 2012. 3. 26. 09:3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에 있는 대통령 주유소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장수군 천천면 방면에서 장계면 방면으로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잘못으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이 사건 피해차량의 전면부분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D은 '경추 4번, 5번 손상(골절), 경수손상, 신경인성방광'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D에게 2014. 2. 10.까지 산재법에 따라 휴업급여 23,670,540원, 장해급여 40,209,530원, 요양급여 85,515,440원, 합계 149,395,51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보험사의 일부 보험급여 지급

피고 보험사는 D에게 2012. 5. 11. 병원치료비로 1,139,400원, 2014. 3. 4.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 2014. 7. 10. 치료비로 8,989,800원 합계 12,129,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다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보험사는 이 사건 가해차량 및 이 사건 피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A, B과 공동하여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보험사의 이 사건 피해차량 보험자로서의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C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 보험사는 이 사건 피해차량에 대한 보험자의 지위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에서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여기서 승객이란 자동차 운행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승차한 사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830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므로 D은 이 사건 피해차량의 승객이라고 할 것이고, 승객인 D의 부상이 D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C의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피고 보험사는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보험자의 지위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 보험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D의 손해액 산정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남자

○

생년월일: G

○

가동연한: 만 60세에 달하는 2020. 9. 26.까지

○

월 평균소득: 2012. 8. 31.까지는 1,769,808원(=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년도인 2011년도 1년 동안 D의 총소득 21,237,700원을 12로 나눈 금액, 원단위 미만 버림), 2012. 9. 1. 이후로는 D의 위 급여가 일용보통노임보다 낮아 일용보통노임에 의한다.

○

요양기간: 2012. 3. 26.부터 2013. 9. 28.까지(입원 473일, 통원 79일)

○

기간별 노동능력상실율

①

입원치료 기간(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 이후 2013. 7. 11.까지 473일간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100%

②

입원치료기간을 제외한 가동기간 종료시까지: 7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수-Ⅲ-C, 10년 한시장해)

(나)

계산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D의 일실수입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122,774,983원(=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29,499,567원 +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 93,275,416원)이 된다.

①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29,499,567원(=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2012. 3. 26.부터 2013. 9. 28.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②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 93,275,416원(=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2013. 9. 29.부터 2020. 9. 26.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2)

적극적 손해액

95,644,640원(=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85,515,440원 + 피고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합계 10,129,200원)

나)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의 한도

(1)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한 책임의 한도

을다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험사가 피고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에는 운전자연령 만30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사실,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은 H 출생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3. 26.에는 아직 만 30세가 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보험사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특별약관에 따라 대인배상 I 에 해당하는 구 자배법 시행령(2012. 7. 4. 대통령령 제23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별표 1, 2 소정의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이 사건 피해차량에 관한 책임의 한도

을다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험사가 무궁화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피해차량에 관하여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대인배상 Ⅱ의 면책사유 중 하나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무궁화조합의 피용자로서 산재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되었으므로, 위 면책약관에 따라 D은 피고 보험사에 대하여 대인배상 Ⅱ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보험사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보험자로서 대인배상 I 에 해당하는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별표 1, 2 소정의 책임보험금(이하 제2호의 보험금을 '상해보험금', 제3호의 보험금을 '장해보험금'이라고 한다)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책임보험 한도액의 합산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보험사가 이 사건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보험자로서 각 책임보험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사는 이 사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각각의 책임보험자이기는 하나 피고 보험사는 이 사건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에 관한 각 책임보험금의 합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책임보험자로서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각 책임보험자 사이에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보험금은 과실비율에 따라 서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합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해차량 및 이 사건 피해차량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고에 관여하였고 피고 보험사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뿐 아니라 이 사건 피해차량의 보험자로서도 이 사건 피해차량 운전자인 C의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D에게 손배해상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가해차량 및 이 사건 피해차량 모두의 보험자인 피고 보험사는 D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의 책임보험 한도액 및 이 사건 피해차량의 보험자로서의 책임보험 한도액을 합산한 금액을 D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보험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책임보험금의 구체적 한도

(가)

다툼 없는 사실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별표 1, 2 소정의 책임보험의 등급과 관련하여 상해보험금이 1급 3호로 20,000,000원, 장해보험금이 7급 4호로 40,000,000원이다.

(나)

피고 보험사의 책임보험금의 한도

①

상해보험금: 29,870,800원(=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한 상해보험금 20,000,000원 + 이 사건 피해차량에 대한 상해보험금 20,000,000원 - 피고,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합계 10,129,200원)

②

장해보험금: 78,000,000원[=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한 장해보험금 40,000,000원 + 이 사건 피해차량에 대한 장해보험금 40,000,000원 - 피고 보험사가 D에게 지급한 2,000,000원(위 2,000,000원은 손해배상금의 선급으로 보이므로 이를 공제하되, 피고 보험사가 위 2,000,000원을 장해위자료 명목으로 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해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다.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구상권의 발생

가)

원고의 구상권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D에게 산재법상 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D의 피고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 보험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보험사는, 원고의 구상업무관리규정 제2조 제2호에서 산재법 제87조의 제3자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공단,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그와 사이에 산재법관계가 있는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로, 제3호에서 제3자의 행위를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보험급여의 지급사유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C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위 구상업무관리규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제3자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과의 관계에서는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보험사에게 구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차량의 책임보험자인 피고 보험사는 제3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D의 피고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피고 보험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상권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구상권의 범위는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 등 손해액,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요양기간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액, 장해급여 한도 내에서 요양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액으로 각 제한된다.

나)

피고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

원고가 책임보험자인 피고 보험사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D의 손해액, 피고 보험사의 책임보험금 한도액, 원고의 보험급여지급액 중 가장 작은 금액이다(D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할 때, 적극적 손해와 요양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가 피고 보험사의 책임보험금 중 상해보험금에, 요양기간 후의 소극적 손해가 책임보험금 중 장해보험금에 각 대응된다. 또한 원고의 보험급여지급액을 기준으로 할 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피고 보험사의 책임보험금 중 상해보험금에, 장해급여는 책임보험금 중 장해보험금에 각 대응된다).

따라서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와 관련하여 피고 보험사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의 ①, ②, ③ 중 가작 작은 금액인 29,870,800원이고,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피고 보험사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의 ④, ⑤, ⑥ 중 가장 작은 금액인 40,209,530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D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피고 보험사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70,080,330원(= 29,870,800원 + 40,209,530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① 피고 A, B은 공동하여 149,395,5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최종 산재보험급여지급일 다음날인 2014. 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보험사는 피고 A, B과 공동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70,080,33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최종 산재보험급여지급일 다음날인 2014. 2. 11.부터 피고 보험사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보험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오수빈 허준기

각주1)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각주2) 가.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 제8373호, 이하 "산재법"이라 합니다.) 제10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 5. 1.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각주3) 나. 피고1 A 은 은 F 차량의 운전자로 재해근로자 D 을 부상케 한 자이고, 피고 2 B 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3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위 차량의 자동차보험사 겸 재해근로자 D 이 동승한 피해차량 E 차량의 자동차보험사로서 이 피고는 재해근로자에게 각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들입니다.

각주4) 2. 법적 근거 및 구상권 발생

각주5) 가. 관련 법령

각주6) (1) 산재법 제7조 1항 :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7) (2)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각주8)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항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이하생략)

각주9) (4) 상법 제724조 제2항 :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생략)

각주10)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0793 판결 참조)

각주11) 나. 구체적 사고 경위 및 업무상 재해

각주12) 무궁화신용협동조합(이하 "회사" 라 합니다) 소속 재해근로자 D·(이하 재해근로자" 라 합니다)은 2012. 3. 26. 09:30경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대통령 주유소 부근 26번 국도에서 축산농가에 사료배달을 하기 위해 동료근로자 C가 운전하는 소외회사 소유의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1" 이라 합니다)을 타고 가던 중 반대편에서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2" 라 합니다)을 운전하던 피고1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 차량1을 충격한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4번,5번 손상(골절), 경수손상, 신경인성방광' 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각주13)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 23,670,540원, 장해급여 40,209,500원(=평균임금 65,275.21원x616일, 일시금환산액임), 요양급여 85,515,440원을 산재보험급여로 지급하였습니다.

각주14) 다.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및 원고의 구상권 발생

각주15) 위와 같이 산재법 제6조에 의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인 소외회사의 이 사건 재해근로자가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산재법 제5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등 위 관련법령에 따라 이 사건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소외회사의 소속 운전자인 이 사건 차량1의 운전자는 산재법에 의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이기도 한 피고3은 위 관련법령에 따라 이 사건 재해근로자에게 책임보험 한도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각주16) 한편, 원고는 산재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재해근로자에게 산재법 소정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한도 안에서 이 사건 재해근로자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습니다.

각주17) 3. 재해근로자의 손해 내역

각주18)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각주19) (1) 기초사실

각주20) (가) 성별 및 연령 등

각주21) - 피재근로자(성별) : D(남)

각주22) - 생년월일 : G

각주23) - 연령 : 사고당시 51세

각주24) (나) 가동연한

각주25) 재해근로자는 이 사전 사고 당시 건강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60세까지 노무에 종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26) (다) 소득실태

각주27) 재해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가동연한까지 매월 1,985,454원(=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 65,275.21원 x365/12월)의 금원을 최소한 지급 받았을 것입니다.

각주28) (라) 노동능력상실률

각주29) 재해근로자는 요양종결 당시 상지근력 우측 G3, 좌측 G4 정도이고, 우측 수부의 쥐기가 저하되는 경직이 관찰되며, 신경인성 방광이 저명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산재장해등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4호)' 으로 결정하였으며,

각주30)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은 근력저하 및 신경인성방광 소견있으며 "척수-Ⅲ-C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 72%, 10년의 한시적 장해" 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각주31) (2) 계산

각주32) 위 기초사실에 의거 재해근로자의 일실수익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기대여명 범위 내인 가동연한까지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중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상실된 수입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시의 현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각주33) ○ 입원 및 치료경과 :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473일간의 입원치료 및 79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는 바, 원고는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노동능력상실율 100%를 적용하고, 통원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산정된 노동능력상실율 72%, 한시 10년의 장해를 적용하여 일실손해를 산정하겠습니다.

각주34) 합계 : 164,181,721원

각주35) 나. 적극적 손해

각주36)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재해근로자에게 요양급여 85,515,44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각주37) 4. 이 사건 구상의 범위

각주38) 가. 산재법 8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는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바,

각주39) 나. 원고는 휴업급여 23,670,540원, 장해급여 40,209,529원, 요양급여 85,515,440원, 도합 금149,395,500원(원단위 절사)을 피고들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각주40) 5. 결론

각주41)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149,395,500원 및 이 금원에 대해서 2014. 2. 10.(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 이 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어 이를 구하고자 본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지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