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94
판결선고
2014. 6. 2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0. 2. 19.부터 2010. 4. 15.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0. 3.분 임금 3,9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총 6명의 임금 합계 35,21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