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80
판결선고
2014. 6. 2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4.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36,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286,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및 범죄일람표
체불임금 변제계획서, C병원 미지급 급여 내용, 2013. 7. 31.까지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 체불 현황, 2013. 8. 1. 현재 재직 중 자 체불 현황, 각 급여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이 합계 1억 6천여 만 원 상당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원의 자금난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근로자 157명 중 이 사건 피해자들 5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대부분 원만히 합의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F, G에 대한 체당금 각 720만 원, 피해자 H에 대한 체당금 780만 원, 피해자 E에 대한 체당금 2,301,780원이 각 확인되어, 위 피해자들이 우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위 각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체당금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미지급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