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29
판결선고
2015. 4. 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같은 회사의 이사로서 광주 북구 G에 있는 'H 광주일곡점'에서 시행하는 소방시설 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 소속 근로자 4명은 2013. 11. 17. 14:00경 위 광주일곡점 공사 현장에서 지하 1층 중앙구간 천장 스프링클러 배관설치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곳에는 기계식 주차장 설비로 인한 깊이 약 2.3m 가량의 사각형 피트가 있었다.
피고인 B,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의 작업지휘자는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취한 다음 작업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위 개구부에 추락의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공사현장 작업지휘자인 피고인 A에게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거나 건의하지 아니한 채 위 작업현장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1. 17. 14:00경 위 현장에서 배관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 I(57세)이 작업 위치로 이동하다가 개구부인 위 피트에서 약 2.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2013. 11. 19. 16:2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과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작업자들의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공사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체 및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2: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71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71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2)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1, 2)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 1, 2)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과의 업무분담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에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인정하고 어렵고,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나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소정의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도 처벌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회사는 총 직원이 8~9명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로서(제5회 공판조서 참조), 현장의 자재구입 및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인부 고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등[증 제39호(증거기록 2권 26면) 참조] 피고인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처리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구부가 깊고 개구부 옆면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인부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하였을 뿐이지 안전줄이나 펜스,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시한 바는 없는 사실[제5회 공판조서, 증 제27호(증거기록 1권 95면) 참조], ③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중대재해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할 책임은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자인한 바 있는 사정[증 제44호(수사기록 2권 64면)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한 사업주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염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