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4고단2431 사건의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31,2014
판결선고
2015. 4. 21.
범죄사실
『2014고단2431』
피고인은 광주 남구 V에 있는 W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외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전북 고창군 X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별지 체불금품 내역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2. 10. 5.부터 2013. 4. 8.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Y의 2013. 2. 임금 1,200,000원, 2013. 3. 임금 600,000원, 2013. 4. 임금 450,000원, 합계 2,250,000원, 위 현장에서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체불금품 내역 순번 3 기재 Z의 2013. 2. 임금 1,200,000원, 2013. 3. 임금 1,050,000원, 2013. 4. 임금 450,000원, 합계 2,700,000원, 위 현장에서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체불금품 내역 순번 4 기재 AA의 2013. 2. 임금 1,200,000원, 2013. 3. 임금 1,050,000원, 2013. 4. 임금 450,000원, 합계 2,700,000원의 총계 7,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074』
피고인은 광주 남구 V에서 W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외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전남 화순군 AB에 있는 AC 옹벽공사, 거제시 펜션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3. 10. 10.부터 2014. 2. 28.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D의 2013. 11. 임금 3,510,000원, 2013. 12. 임금 3,770,000원, 2014. 1. 임금 3,315,000원, 2014. 2. 임금 2,080,000원 합계 12,6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3410』
피고인은 2012. 11. 23. 피해자 AE으로부터 건축자재인 유로폼 등을 임대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람으로 'W회사'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8. 전북 고창군 X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한 유로폼과 문형틀 등 1,439개(시가 19,954,000원)의 건축자재를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고 주식회사 이한종합건설에 매각하여 동액 상당의 건축자재를 횡령한 것이다.
『2014고단4604』
피고인은 광주 남구 V에서 'W회사'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외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거제시 AF에 있는 펜션신축공사장에서 2013. 12. 19.부터 2014. 1. 17.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G의 2013. 12. 임금 1,810,000원, 2014. 1. 임금 2,430,000원 합계 4,2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3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4고단3074』
피고인의 법정진술
A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2014고단3410』
피고인의 법정진술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자재임대계약서, 물품매매계약서
『2014고단4604』
피고인의 법정진술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일일근태사항,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모두 벌금 전과인 점, 지급하지 못한 임금액, 2014고단3410 사건의 피해자 A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431』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X아파트 신축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5 내지 22 기재 피해자들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별지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5 내지 22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2015. 4. 14.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