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776
판결선고
2015. 1. 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설비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9. 28.부터 2013. 11.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상여금 12,714,3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9. 28.부터 2013. 11.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2,601,1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크기는 하나, 이 사건 법인의 실질 운영주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임금 채권에 대해 임의 지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임금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우선변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의 형에 관한 의견(벌금형) 등의 사정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