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226
판결선고
2015. 4. 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로 약칭한다]는 도로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광주제2순환도로 F의 도로영업 및 시설관리용역을 수급하여 운영 중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주)의 업무에 관하여 사고방지 및 안전사고예방 업무 등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 B은 같은 회사 소속 직원들로 피해자 G(44세)와 함께 2014. 6. 3. 14:00경 제2순환도로 H대교 구간에서 도로가에 이동식 크레인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크레인 후크에 끈으로 작업대를 매달아 교량 바깥쪽으로 작업대를 이동시켜 교량 하부 배수파이프를 정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 A, B
피고인 C은 2014. 6. 3. 14: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H대교 P3 방호벽 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량하부 배수파이프 정비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대의 연결끈 부분이 크레인 후크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에 연결된 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에 연결된 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하도록 하면서 작업대를 크레인 후크에 연결한 끈이 제대로 걸려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량 바깥쪽에 매달려 있던 작업대에 탑승하는 과정에 크레인 후크에 연결된 연결끈 중 일부가 이탈하여 작업대가 흔들린 이유로 약 15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45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뇌·복부장기·폐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주)
피고인의 대표자인 C과 종업원인 A,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D(주)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7, 28번, 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및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9)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5, 19)
주간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서(16), 중대재해 조사보고서(17), 도로영업 및 시설관리용역 계약서(2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1>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D(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판시 배수파이프 정비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작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23조 제3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6조의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동식 크레인에 연결된 작업대에 탑승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상 과실은 A, B의 판시와 같은 과실과 합쳐져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한편 피고인 및 A, B은 이 사건 작업의 수행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 사이에는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 제2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규칙은 제86조 제2항에서 사업주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키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2>
그럼에도 D(주) 소속 근로자들은 이동식 크레인에 작업대(바스켓)를 매달거나 고정시켜 그 속에 탑승하여 가로등 정비 작업 등을 종종 하여 왔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은 그와 같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3>
한편 D(주)의 경영지원팀장 K는 이 사건 작업의 일정 및 내용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후 2013. 6. 2.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3. 6. 3. 오전에도 이 사건 작업 등에 대한 주간업무회의를 한 후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이 사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피해자가 직접 결정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피고인 C의 경우 유·무죄 여부를 떠나)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성욱
각주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이지만,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각주2) 구 규칙(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규칙'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사업주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키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지만, 규칙은 제86조 제2항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각주3)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작업 방식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82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