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029
판결선고
2015. 1. 2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AR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기차 제조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4. 5.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M의 임금 13,260,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529,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W, CX 작성의 각 진술서, CM 작성의 진정서의 각 기재
1.
각 체불임금확인서의 기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