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고단706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7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년 동안, 피고인 C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에서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24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6, 7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