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7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년 동안, 피고인 C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에서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24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6, 7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890,2014
판결선고
2015. 2. 12.
광주지방법원
판결
2013고단5890
피고인 A은 2011. 8. 3. 기초석유화학 제품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1. 11. 11. 연료첨가제 저장 및 도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인 주식회사 I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위 I 판매점의 운영자로,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8. 국립환경연구소(현, 국립과학연구원)로부터 자동차용 연료첨가제에 대하여 시험성적 허가(J)를 받은 주식회사 K와 위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제조기술에 대한 사용권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마치 위 허가에 따른 구성 비율표에 따라 자동차용 연료첨가제를 제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는 위 허가사항과는 달리 화학물질 조성 및 주요 구성성분의 분자별 구성비율이 MTBE 성분 40.00±5wt%의 비율보다 낮은 1wt%, 메탄올 성분 10.37±5wt%의 비율보다 높은 25.6wt%의 성분을 함유한 가짜석유제품인 "L"를 제조하여 판매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8. 10.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경산시 M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인 지하저장탱크, 모터 펌프, 주유기 등 각종 제반시설을 갖춘 후,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알코올 섞어 가짜석유제품인 위 L 약 40,000ℓ를 제조하고, 2011. 8. 30. N에게 위 L 800ℓ 시가 1,040,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N 등 4명에게 가짜석유제품인 L 34,207.5ℓ 시가 43,228,45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2. 5.경 위 주식회사 H 공장에서, 위 L가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위 L 12.5드럼(2,500ℓ, 1드럼당 200ℓ), 202박스(2,020ℓ, 1박스당 10ℓ)를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2. 5.경 위 주식회사 H 공장의 지하저장탱크에 가짜석유제품인 위 L를 제조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메탄올 13,500ℓ, 솔벤트 3,500ℓ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보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14.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인 "L" 10,707.5ℓ 시가 14,454,450원 상당을 공급받아, 2011. 10. 18.경 P에게 위 L 10박스(100ℓ, 1박스당 10ℓ) 시가 138,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P 등 11명에게 가짜석유제품인 L 6,680ℓ 시가 9,258,48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2. 5.경 위 주식회사 I에서, 위 L가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위 L 80ℓ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1. 11.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판매점에서, 피고인 B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인 "L" 550ℓ 시가 693,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그때부터 12. 1.경까지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위 L를 1ℓ 당 1,650원에 판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2. 1.경 위 I 판매점에서, 위 L가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위 L 57ℓ 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증인 X, Y, Z의 각 법정진술
증인 AA,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B, AC, AD, AE, Z, AA,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급계획안 사본
2014고단706
피고인 B은 R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의 광주·전남지역 총판권을 보유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T은 주식회사 S의 담양대리점을 운영하려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11. 26.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V검사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대체에너지인 바이오 경유와 휘발유가 본격적으로 생산될 것인데 주식회사 S 총무 이사인 W과 대표이사 R으로부터 유류대금을 선지급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다, 본사에 유류대금을 선지급해야 신속히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 유류대금 선지급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W이나 R으로부터 유류대금을 선지급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위 본사 측에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로 유류대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곧 대체에너지 유류가 시판되기 때문에 담양군과 곡성군 등지에 대리점을 빨리 신축해야 한다, 대리점 건축비와 시설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건축비와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대리점 신축비 용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광주은행 예금계좌로 2010. 12. 3. 3,000만 원을, 같은 달 4. 500만 원을, 같은 달 12. 1,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T의 법정진술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지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가짜석유제품 제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 항 제1호, 징역형 선택
가짜석유제품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 항 제1호, 징역형 선택
가짜석유제품 보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 항 제1호, 징역형 선택
가짜석유제품 제조목적 석유화학제품 보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가짜석유제품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 항 제1호, 징역형 선택
가짜석유제품 보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 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가짜석유제품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 항 제1호, 징역형 선택
가짜석유제품 보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 항 제1호,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연료첨가제 제조를 빙자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대규모로 제조, 판매하였다. 이는 석유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혼란, 가격 형성의 공정성과 투명성 저해, 국가의 조세 행정을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기업 규모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렇듯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상당하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이고 편취금도 주식회사 S와 관련된 공사대금 등에 사용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고, 가짜석유제품판매와 보관의 경우 그 액수와 규모, 피고인 B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기죄에 대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초과한 범위에서 피고인 B을 징역 7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가짜자석유제품 판매액수, 보관 규모 및 피고인 C이 전고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충남 부여군 AF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K 주식회사'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K 주식회사에서 2013. 3. 21.경부터 2013. 5. 24.경까지 근로한 AG의 2013. 5.분 임금 300,000원, 2013. 4. 21.경부터 2013. 5. 24.경까지 근로한 AH의 2013. 5.분 임금 300,000원, 2013. 4. 18.경부터 2013. 5. 24.경까지 근로한 AI의 2013. 5.분 임금 300,000원, 2013. 4. 25.경부터 2013. 5. 24.경까지 근로한 AJ의 2013. 5.분 임금 300,000원 등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4.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