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996
판결선고
2015. 2. 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서 상시 근로자 없이 배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6. 17:30경 위 배 과수원에서 배 포장 근로를 하다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좌측 아킬레스건의 완전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 D이 2014. 6. 7.부터 2014. 6. 2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D의 요양비 합계 1,190,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D이 2014. 6. 7.부터 2014. 8. 15.까지 위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였으나, 사용자인 피고인이 D에게 그 기간 중 휴업보상비 합계 5,51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은 당시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작업량에 따라 수당(배 포장지 1장당 60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지시 · 감독을 받지 않았고, 나아가 2014. 6. 6. 하루만 위 배 포장 근로를 하여 근로제공의 계속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사용 · 종속관계'가 없어 D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D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D에게 지급한 금원 18만 원은 당일 실적에 따른 대가와 식비 및 사고위로금까지 합하여진 금액이므로, 위 18만 원 전부를 기초금액으로 하여 산정된 휴업보상비는 그 수 액이 과다하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고, 또한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D 등 15명의 근로자들에게 '배 포장'이라는 업무 내용을 정하고, 판시 사다리 등 작업도구 등도 제공하였으며, 나아가 위 과수원 내에서 업무의 진행순서나 진행방향 등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당시 D이 기본급 없이 '배 포장지 1장당 60원'이라는 성과급만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D이 피고인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이상, D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이 당시 배 포장지 3,000장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당시 D이 배 포장지 1장당 6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18만 원(= 3,000장 × 60원)을 기초금액으로 하여 산정된 이 사건 휴업보상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요양비 등 합계액이 66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은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