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83
판결선고
2014. 4. 2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 소재 D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5.부터 2013.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7,303,500원과 F의 임금 합계 4,967,840원 총 합계 12,271,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