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구단383 판결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수시 상암로 이하생략에 있는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왔다.

나.

원고는 "소외1이 2011. 9. 6.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1일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출근하여 이 사건 건물의 주방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있던 소외2을 도와주던 중 벽 철거물이 떨어지는 바람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머리와 왼손을 다쳐 두피심부열상 및 손목관절절단창(이하 '이 사 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소외1이 2011.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음을 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그 신청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주었다.

다.

그 후 위 소외1은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16,171,750원, 휴업급여 11,892,960원, 장해급여 34,589,620원 등 합계 62,654,330원의 보험급여 (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라 한다)를 수령하였다.

라.

그 후 소외1은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소외1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위 소외2, 보험설계사로서 브로커인 소외3. 위 소외1이 공모하여 위 소외1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위 소외1을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조작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보험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지급받은 보험급여 중 상당 부분을 수고비 및 공모자들 입막음용으로 소외3이 가로챘다'고 하면서 소외3을 사기죄로 고소함과 아울러 2013. 11.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재해경위에 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보험급여가 조작된 사실에 근거하여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3. 18. 위 소외1에 대한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달 19. 보험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적용사업장을 허위로 조작한 원고와 소외1을 연대납부의무자로 하여 이미 지급 받은 보험급여액 62,654,330원의 2배에 해당하는 125,308,66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