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구단82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22. ○○○○공사에 입사하여 ○○철도청에서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해왔다.

나.

원고는 2014. 2. 10. 피고에게 '차량관리원으로 종사하면서 모래가루 등 각종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통간질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정하였다.

다.

피고는 '4년 8개월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9. 4.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