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나14258 판결

20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7. 10.부터 같은 해 8. 30.까지 피고 운영의 목포시 C 소재 'D' 의류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1주일에 1일을 쉬면서 근무하고 17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10.부터 같은 달 15.까지는 09:00부터 21:00까지, 같은 달 16.은 09:00부터 16:30까지 총 79.5시간(6일 X 12시간 + 7.5시간) 동안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다른 반증은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9.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1항의 약정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약 4,722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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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근로기간의 일수 : 52일(2013. 7. 10.부터 2013. 8.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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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휴일 수 : 7일(1주일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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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 : 45일(유급휴일 포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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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당 약정 임금 : 약 37,778원(1,700,000원/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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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당 약정 임금 : 약 4,722원(37,778원/8시간<2>)

다.

그런데 위 시간당 약정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된 2013년도의 최저임금액 4,860원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임금386,370원(최저임금 4,860원 X 79.5시간) 및 위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그 지급의무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3. 7. 16. 오전 당시 해외 여행 중이던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를 수용하였음에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근무를 중단하는 바람에 피고가 귀국을 하기까지 4일 동안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지 못하여 1,14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1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3. 7. 16. 이 사건 매장에서 혼자 근무를 하다가 해외에 있었던 피고와 오전에 1차례, 오후에 1차례 임금액 등에 관한 통화를 한 후 피고로부터 위 매장 열쇠의 보관을 부탁받은 E(이 사건 매장 인근에 있는 F 대리점의 직원)에게 위 매장 열쇠를 건네주고 위 매장에서 더는 근무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근무를 그만 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남(재판장) 김윤희 박병곤

각주1) 근로기준법 55조

각주2) 근로기준법 50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