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625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25,7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4. 12.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성화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으로 2011. 12. 2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학교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2009. 12. 7.부터 2012. 2. 29.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의 청산인 B는 2012. 1. 1.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청산업무직원으로 고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청산인 B는 2012. 1. 1. C, D, E, F, G, H과도 위와 같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포함하여 월봉제로 청산업무직원으로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I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1비단2호로 청산인해임 및 청산인선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12. 피고의 청산인이었던 B, J, K를 해임하고, 피고의 청산인으로 L를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1호증이 사본으로 원본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이 사본인 사실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구 청산인과 원고 사이에 갑 제1호증의 원본이 작성되어 피고가 이를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갑 제1호증의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위 증거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봉급은 2개월 월봉제임에도 별도로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3,125,799원이 책정된 점, ② 위 해고예고수당 3,125,799원은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이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1개월분 급여와 동일한 금액인 점, ③ 원고 이외에도 청산업무직원으로 고용된 자들에게도 해고예고수당 명목의 금원이 책정된 점, ④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제35조 제2호에 따르면 2개월 이내에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해고예고수당을 책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상 해고예고수당은 피고가 그 명목과는 무관하게 폐교 및 실직에 따른 위로금으로 3,125,799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3,125,7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2. 3.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수(재판장) 김선숙 전경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