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나772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L가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C에서 2010. 12. 15.부터 2011. 4. 20.까지 약 4개월 동안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26,137,510원 중 5,2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877,5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452,530원을 지급해야 한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목포시 E에 있는 F에 아이스링크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D와 일당 15만 원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D로부터 위 사업을 영업양수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 17, 19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일부 기재, 1심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이하 '목포고용노동지청'이라 한다)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1.경 D 등과 함께 목포시 E 소재 F 부지에 아이스링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목포시청으로부터 위 공장 부지에서는 체육시설업을 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 이에 피고, D, L 등은 2010. 12.경 전남 무안군 M 소재 부지에 C를 설치·운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C는 2010. 12. 15.부터 2011. 3. 5.까지 설치·운영되었는데 그 후 운영이 중단되고 2011. 4. 20.까지 철거된 사실, 원고는 2010. 12. 15.경부터 2011. 4. 20.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N 소속 직원으로 C 현장에서 설치·운영·철거 등의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단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던 골프대회의 노하우 전수 및 사업자 인계'를 조건으로 원고의 임금을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위 정산합의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6, 7, 17, 23 내지 25의 각 기재, 을가 제22, 3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목포고용노동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C에서의 근무를 그만둔 후 피고가 원고에게 당시 피고 소유였던 G 스타렉스 인터쿨러 단축 9인승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저렴하게 이전하여 주고, 골프대회 진행 노하우를 전수해 주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모두 없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1.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준 사실, 피고는 2011. 6.경 및 2011. 9.경 내지 2011. 10.경 원고에게 골프대회 운영과 관련된 자료들(H골프대회 기획 및 진행비 견적서, 경기규칙 및 스코어 관리, I 아마추어남녀골프대회 요약보고서 및 스케줄 짜는 법, 경기규칙 및 로컬룰, 업무사항, 기타 시나리오, 시상식 진행하는 법 등)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한 사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 원고는 위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추가로 받을 임금은 없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는 이 사건 정산합의와 그에 따른 피고의 의무 이행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합의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근무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점, 원고와 D 사이에 일당 15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D로부터 D의 사업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의 조사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대하여 근무의 대가가 아니라 생활비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C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함께 일해 왔던 점, 원고는 당초 L를 상대로 목포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였다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기 시작하였던 점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정산합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정한 상계 등 금지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전설비함 철거비용 등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C에 설치되어 있던 수전설비함을 철거하고 발판을 위탁판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전설비함 철거비용 470,000원(= 인건비 300,000원 + 장비사용료 및 이동비용 150,000원 + 식사비 20,000원), 수전설비함 보관 및 위탁판매비용 2,360,000원(= 위탁판매비용 300,000원 + 장비 임대 및 이동비용 200,000원 + 시설보관유지비 1,860,000원), 발판 위탁판매비용 250,000원(= 이동비용 100,000원 + 위탁판매비용 150,000원) 합계 3,08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용 3,08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 을가 제8, 9, 10, 13, 14, 20, 21, 32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C 내 수전설비함(이하 이 사건 수전설비함이라 한다)을 C에서 철거하여 F 창고로 옮겨 줄 것을 요청하고, 이 사건 수전설비 함과 당시 F에 있던 발판(이하 이 사건 발판이라 한다)의 위탁판매를 부탁한 사실, 원고는 2011. 7.경 O과 함께 이 사건 수전설비함을 C에서 철거하여 F 창고로 옮긴 사실, 원고는 P에게 이 사건 수전설비함의 구입을 제안하였으나 가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P이 구입을 거절한 사실, 원고는 2011. 4. 29.부터 2011. 5. 30.까지 J 신문에 이 사건 수전설비함과 발판에 대한 판매광고를 게재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1. 9.경 이 사건 수전설비함과 발판을 F 창고에서 현재의 각 보관장소로 옮긴 사실, 원고가 위 작업을 하면서 장비 임대 및 이동비용으로 수전설비함과 관련하여서는 200,000원을, 발판과 관련하여서는 1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수전설비함을 C에서 철거하는 비용으로 330,000원(= 인건비 160,000원 + 장비사용료 150,000원 + 식사비 20,000원), 발판 위탁판매비용으로 4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그러나 을가 15, 16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 을가 제1, 8, 9, 10, 15, 20, 3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판은 2011. 4.경 F 창고에 이미 보관되어 있었고, 이 사건 수전설비함은 당초 피고가 원고에게 F 창고에 보관하도록 요구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전설비함과 발판을 이동장소도 알리지 않은 채 당초 피고가 지정한 보관장소이던 F 창고에서 피고도 알지 못하는 제3의 장소로 각 이동시킨 점, 이 사건 수전설비함과 발판을 F 창고에 보관할 경우 별도로 보관비가 소요되지 점, 피고가 추가 이동비용과 보관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수전설비함과 발판을 제3의 장소로 옮겨줄 것을 요청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수전설비함과 발판이 피고가 알지 못하는 제3의 장소로 옮겨진 것을 알게 된 후 2011. 11.경 원고에게 당초 보관장소인 F 창고로 다시 옮겨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이에 피고가 2012. 6.경 원고를 횡령 등으로 고소한 점, 이 사건 수전설비함은 2011. 12.경 이후 관리시설 및 관리자 등이 존재하지 않는 도로 옆 대지에 방치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전설비함과 발판을 F 창고에서 현재의 보관장소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였거나, 원고가 이 사건 수전설비함과 발판의 철거, 보관 및 위탁판매 비용으로 피고가 인정하는 370,000원을 초과하여 3,08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청구는 피고가 인정하는 37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상계 주장

1)

2011. 6. 28.자 대여금 채권 1,000,000원

피고는 2011. 5.경 H골프대회를 원고와 함께 진행한 후 발생한 수익금의 50%인 3,500,000원을 당시 원고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이전하면서 그 차량대금으로 원고와 합의한 2,000,000원을 공제하고, 원고가 1,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1. 6. 28. 원고에게 2,5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6. 28. 원고에게 2,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제1심 법원의 목포고용노동지청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송금액 중 1,000,000원이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1. 10. 6.자 I 남·여 아마추어골프대회 진행수익금 5,000,000원 중 50%인 2,500,000원의 분배 청구권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0. 6.자 I 남·여 아마추어골프대회 진행수익금 5,000,000원을 5:5로 나누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수익금 중 50%인 2,500,000원에 대한 분배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30호증의 기재, 을가 제7, 2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목포고용노동지청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위 골프대회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자료를 보내 주고 종합계획서 작성에 협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협력하여 준 것은 이 사건 정산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 골프대회의 노하우 등을 전수하여 협력하여 준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점, 위 골프대회가 진행되던 당시 피고는 직장에 취직하였었던 관계로 2011. 5.경 진행한 H골프대회와는 달리 피고가 기여한 정도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반면에 당시 위 골프 대회 진행 현장 업무 등 실무는 원고가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Q가 위 골프대회의 주관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골프대회 진행수익금을 5:5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1. 10. 27.자 K 여성 골프대회 진행수익금 5,000,000원 중 50%인 2,500,000원의 분배 청구권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0. 27.자 K 여성 골프대회 진행수익금 5,000,000원을 5:5로 나누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수익금 중 50%인 2,500,000원에 대한 분배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목포고용노동지청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골프대회는 원고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목포고용노동지청에서 자신은 위 골프대회 진행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그 수익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골프대회 진행수익금을 5:5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수전설비함 철거비용 및 발판 위탁판매비용으로 합계 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2. 4. 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6.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석(재판장) 한윤옥 공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