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근로자 E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E도 원심 법정에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E이 주휴수당을 추가수당 1만 원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9.부터 2013. 3. 13.까지 경영처장으로 근로한 E의 2012. 11.분 임금 150,000원, 같은 해 12.분 임금 200,000원, 2013. 1.분 임금 200,000원 같은 해 2.분 임금 200,000원 합계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영처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정산의 업무도 맡고 있었고, 그에 따라 E의 2012년 10월, 11월, 12월 임금은 E이 스스로 계산한 후 피고인과 협의하여 지급받은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원심 법정에 이르기 전에는 주휴수당에 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없었고, 이에 관하여 논의된 적도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E에게 수당 명목으로 일당에 더하여 준 1만 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주휴수당을 일당에 포함하여 주는 것도 가능하므로 주휴수당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엽(재판장) 송귀연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