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17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I군수를 비롯하여 I군 소속 공무원 등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회에 걸쳐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인사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E, F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위 E, F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L과 S에게 각 500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E와 F을 위하여 합계 5,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