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후 B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