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도 약 1억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체불하거나 회사 자산을 불법하게 빼돌리는 등의 부정적인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