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
원고는 광주 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와 G은 원고의 피용자들인바, 피고 B는 2009. 4. 11. 11:00경 위 사업장에서 G의 턱 부위를 머리를 들이받고, 허리 부위를 앵글로 때리고,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G에게 좌측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력 사고'라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폭력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G에게 합계 90,912,22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가, G이 월 임금이 2,700,000원인데도 월 임금이 3,600,000원인 것으로 기망한 사실을 확인한 후, 보험급여액을 합계 70,944,07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폭력 사고 당시까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지 않다가 2009. 5. 8.에야 신고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폭력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보험급여액으로 49,225,570원, 보험료 및 연체액 124,980원의 합계 49,380,55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폭력 사고를 산업재해보험 처리해줌으로써 원고에게 생긴 손해를 발생하면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수 처분금액에 상당하는 49,380,5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가 이 사건 폭력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자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G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폭력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G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그 사고가 산업재해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보험급여의 일부를 징수하는 이 사건 징수 처분을 한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징수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은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원고의 주장 내용 중 피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폭력 사고를 산업재해보험으로 처리하였다는 부분은 원고가 G의 보험급여 청구에 협조하였다는 의미로 보이나, 원고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폭력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G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협조행위에 의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폭력사고를 산업재해보험으로 처리함으로써 손해가 생겼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폭력 사고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만일 원고가 보험관계의 신고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징수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 B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위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약정금 또는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 B와 C, D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증여 계약의 취소와 청구취지 기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나, 제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