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723,099원 및 그 중 54,332,737원에 대하여는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6,390,362원에 대하여는 2014. 9. 12.부터 2018.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의 실경영주인 C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6. 30. 선고 2016고단19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노2081 판결, 대법원 2018. 9. 21 선고 2018도12469 판결)
C은 2018. 7. 11. 광주지방법원 2018년금제4064호로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0,927,930원(=63,000,000원+7,927,93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8. 7. 18.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1, 12,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70,927,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위 공탁금은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전부에 미치지 못하나,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으므로 일부 변제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위 공탁금은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 중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는바,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4. 9. 12.부터 위 공탁일인 2018. 7. 11.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4,332,737원(=70,927,930원×20%×1,398일/365일, 원 미만 버림)과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16,595,193원(=공탁금 70,927,930원-지연손해금 54,332,737원)이 위 공탁금에 의하여 변제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충당 후 남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332,737원(=70,927,930원-16,595,19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탁일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E 또는 C 개인에게 고용되었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2012. 12. 26.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어 이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경부터 2014. 8. 29.경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691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위와 같은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2. 12. 이후에도 피고 및 주식회사 E에 관하여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고,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의 수입·지출을 관리하여 왔고, 관련 경비는 피고로부터 송금 받거나, 일단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지출하고 차후 피고로부터 해당 경비를 지급받아왔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기간 및 나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동광주IC에서 지리산IC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에 출퇴근을 하였고, 그 횟수가 2012. 12.을 전후하여 별다른 변동이 없다.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는 피고로부터 매월 200만 원(2012년경에는 매월 3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의 임금을 받았는데,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피고 회사에 수입이 들어와 필요경비를 정산하면서 지급되었다.
원고는 2012년 12월경 피고로부터 2개월 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2013년경부터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데에는 피고가 신축 건물로 대출을 받으면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및 C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E 나주지사장임과 동시에 함양에 있는 피고 회사에도 출근을 하였고 당시 외부 업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하이패스 기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원고는 2012. 12. 이후에도 피고의 인터넷뱅킹 업무 및 소송 수행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자진해서 경비 처리만 받으면서 피고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는 수단(회사의 OTP카드, 비밀번호, 통장 등)을 보유한 채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할 유인이 없고, 피고의 입장에서도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위와 같은 주요 업무를 맡기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비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의 수입·지출을 관리하여 왔고, 관련 경비는 피고로부터 송금 받거나, 일단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지출하고 차후 피고로부터 해당 경비를 지급받아왔는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년 1월경부터 2014. 9. 12.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관련 경비로 자신의 돈으로 합계 29,040,362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해당 경비조로 합계 12,65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경비 16,390,362원(=29,040,362원-12,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지출일인 2014. 9. 12.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경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경비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관련 경비가 아니거나 피고가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 증거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한 위 경비는 피고 회사의 사무실 경비, 식대, 외부 업무 및 함양에 있는 피고 회사에 출근하면서 지출한 유류대 등 교통비 및 출장 경비 등으로 피고 회사의 관련 경비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년 1월경부터 2014. 9. 12.경까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2,6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를 청구하고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12,650,000원을 초과하여 경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0,723,099원(=54,332,737원+16,390,362원) 및 그 중 54,332,737원에 대하여는 위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6,390,362원에 대하여는 위 2014. 9.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