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0
판결선고
2017. 6.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아토피기능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26.경부터 2014. 8. 2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2. 12. 내지 2014. 8.분 임금 합계 63,000,000원, 퇴직금 7,927,9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무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09. 8. 26.경부터 2014. 8. 29.까지 사용자로서 G을 고용하였고, 2012. 12.경부터 G이 퇴사한 2014. 8. 29.경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에도,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G이 마치 지급받을 임금 등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을 무고한 것처럼 G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23.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함양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G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전혀 없음에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함양경찰서에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고,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니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작성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H, I 작성 각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내용증명, 위임장 등, 사업자등록증 등, 주식회사 D 계좌거래내역, F 주식회사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업무처리내역, 하이패스 내역
피고인 작성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 '거래내역에 대한 설명'
각 이메일 발신 및 수신업무내역, 소송수행 업무내역, 총무업무 수행내역, 업무수첩복사본
각 수사보고[별건 소송기록에 편철된 준비서면 확인, 2013년 1월~ F 주식회사 처리내용 편철, 피고인 이메일 수신내역 편철, F(주) 법인계좌 거래내역 편철, 고정지출& 예정(J) 편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연구원일 뿐 위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G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 혹은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K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G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대부분을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아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은 2012. 12.경까지는 주식회사 D(이 사건 회사의 나주지점에 해당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G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L이나 사내이사이던 K로부터는 어떠한 업무상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지 않았고,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이메일을 보내거나 구두보고를 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였다.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I 역시 이 사건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G은 피고인에게만 지급을 요구하였을뿐, 대표이사 K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직접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역시 G에게 대표이사와 상의하겠다거나 대표이사에게 지급받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G이 2012. 12. 26.경 이미 퇴사하였다는 주장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인이 G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G이 2012. 12. 26.경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무렵까지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2012. 12. 26. 이후에는 근로관계로서의 종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2012. 12. 26. 이후에도 G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2014. 8. 29.경까지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G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G은 2012. 12.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 및 주식회사 D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고, 특히 2013. 7.경까지 나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주식회사 D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의 직원 가운데 G 외에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상주하거나 수입·지출 관리업무를 맡았던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은 2012.경부터 2014.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수입·지출을 관리하여 왔고, 관련 경비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거나, 일단 G이 자신의 경비로 지출하고 차후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경비를 지급받았다.
G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기간 및 나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동광주IC에서 지리산IC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에 출퇴근을 하였고, 그 횟수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사 시점인 2012. 12.을 전후하여 별다른 변동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퇴사 시점인 2012. 12. 26. 이후에도 G으로부터 M의 이메일로 회사 업무 및 수입·지출 현황, 주요 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G이 소송 수행을 맡은 부분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당 소송의 내용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내지 건물 신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G이 변호사 혹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등에게 사실관계 등을 설명한 것에 비추어 보면, G이 이 사건 회사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은 2009.경부터 2012.경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2012.경에는 매월 3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의 급료를 받았는데,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 수입이 들어와 필요경비를 정산하면서 지급되었다. G은 2012. 12.경 피고인으로부터 2개월 치에 해당하는 급료를 지급받은 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급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G이 2012. 12.경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게 되자 그 중 일부를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3.경부터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담보로 대출금을 받으면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G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엄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서 진술하면서 G을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G을 형사처분 받도록 할 목적이 있었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양형기준시스템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8월 ~ 2년 3월)
[특별가중인자] 악의적인 미지급,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악의적인 미지급,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를 무고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7,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일부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고죄 부분에 관하여는 범행의 동기나 경위가 불량하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사실을 왜곡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이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김덕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