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13. D로, 2014. 8. 8. E로 각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각 날짜에 각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4. 9. 11.이었는데, 원고 A, B은 2014. 11. 12. 배당요구종기의 연기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2014. 12. 9.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 각 경매절차에서 2015. 7. 9.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9.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2,510,118,530원에서 임금채권자 G에게 3,787,201원을 우선배당하고, 2순위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게 당해세 21,273,720원을, 3순위로 피고 유에스더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956,372,879원, H에게 20,000,000원을, 4순위로 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508,684,73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들은 위 각 경매절차의 집행채무자인 주식회사 젬파크바이오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임금채권자들인데, 위 배당기일에 배당요구한 임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자,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10.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의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각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2014. 9. 11.인 사실, 원고들은 위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2014. 12. 9.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위 각 경매절차에서 원고 주장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원고들에게는 배당이의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경매법원이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다투나, 위 각 경매절차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