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98,70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 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4,5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흥 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 1/2씩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A은 2012. 06. 03. 03:54경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서측 200미터 지점을 운행 중 화단분리대를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D(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운전하는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위 사고로 피재자는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좌측 요골두 탈구,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우측 경골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척골간부 개방성 골절, 늑골골절(4~6번), 간손상, 이소성화골(대퇴골), 우측 후회측 인대복합체파열 및 불안정, 뇌진탕, 기흉, 경추부 염좌, 요추 염좌, 전신타박상 등의 부상을 당하였다.
피고 B와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사이다. 이 사건 사고 차량은 35세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고, 운전자 A은 1988년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5세가 되지 않았지만, 피고 B의 허락을 받고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25,541,610원, 장해급여 28,956,250원, 요양급여 44,229,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 을라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재자의 손해액
기초사실
성별 및 연령 등
피재근로자(성별) : D(남)
생년월일 : E생 (사고 당시 37세 8월)
가동연한 : 만 60세까지
소득실태
피재자의 월평균 소득은 가동연한까지 소외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2,184,951원(71,834원×365일/12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노동능력상실률 및 손해액 산정
피재자는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입원(298일) 및 통원(272일) 진료를 받았으며, 입원 기간에 대하여는 노동능력상실 100%를 적용하고,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맥브라이드식 방식에 따라 산정된 노동능력상실 36.5%(한시 5년)를 적용함(갑 9호증의 1, 2)
소극적 손해액 : 62,461,617원
적극적 손해액
치료비(요양급여) 44,229,640원
구상의 범위
A, B, C의 구상범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며, 원고는 지급한 보험급여 범위내의 피재자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휴업급여 25,541,610원 및 장해급여 28,956,250원과 적극적 손해 지급 범위내의 44,211,940원(요양급여액 44,229,64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인정함) 합계 98,709,800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구상범위
피고 A이 사고 당시 35세 미만이므로 대인배상Ⅱ가 아닌 책임보험(대인배상I) 범위 내에서만 구상 가능하다. 한편 갑 9호증의 1에 의하면 피재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상 상해 1급, 장해 9급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휴업기간내는 상해 1급 2,000만원( < 69,771,250원 = 휴업급여 25,541,610원, 요양급여 44,229,640원) 한도 내, 휴업기간후에는 장해 9급 2,250만원(<34,342,636원)의 한도 내에서 구상가능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98,70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