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7,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무안군은 2013. 초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금481호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최종 기성대금 374,437,003원을 공탁하였다.
C의 무안군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여러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었고, 그 압류 금액이 위 채권액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면 C에 돌아갈 돈이 없었다.
C을 운영하는 E,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F, G은 피고와 공모하여 2013. 3. 15.경 허위의 임금채권자를 포함한 69명에 관한 477,060,000원 상당의 임금체불확인서 및 임금체불액 내역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3. 4. 3.경 위 지원에 피고를 위 69명의 선정당사자로 하여 배당신청을 하였다.
위 지원은 2013. 9. 10. 위 공탁금에 대한 H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73,789,913원에 대하여 1순위로 최우선임금채권자로서 위 69명 중 신청을 철회한 8명을 제외한 61명의 선정당사자인 피고에게 239,480,000원을, 2순위로 임금채권자로서 위 61명의 선정당사자인 피고에게 134,309,91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위 지원은 2015. 3. 31. 주식회사 세양강업, I, 주식회사 줌테크가 제기한 위 배당표에 대한 2013가합3379, 2013가합3386(병합), 2013가합4310(병합) 배당이의의 소에서 '위 배당표 중 2순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4,309,913원을 삭제하고, 1순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 239,480,000원을 100,000,000원으로, 주식회사 세양강업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92,295,250원으로, I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905,911원으로, 주식회사 줌테크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1,588,752원으로 각 경정한다.'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4. 21.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은 2015. 2. 10.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사기미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2. 12. 확정되었다(2014고단4126).
피고는 2015. 11. 17. 위 배당이의 사건에서 경정된 배당액에서 이자를 합산하고 세금 등을 공제한 100,704,906원의 공탁금을 출금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위 61명의 선정당사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61명은 허위 채권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허위 채권자가 없었다면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돈 상당인 34,702,861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적어도 위 61명 중 아래 27명은 진정한 임금채권자이거나, 하수급인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른 채권자로서 그들에게 배당될 돈은 위 배당이의 사건에서 피고의 배당액으로 경정되어 피고가 수령한 돈인 100,000,000원 이상인 156,690,000원이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 15, 20, 27, 28, 37, 38,39, 40, 41, 49호증, 을 제1호증의 4 내지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보면, 위 27명 중 V, W, X, Y, Z, AA, AB, AF, AG, AH(순번 15 내지 21, 25 내지 27, 29)는 우선배당권이 없는 일반채권자인 사실(채권액 합계 56,800,000원), AC(순번 22)의 채권액 중 130,000원, AE(순번 24)의 채권액 중 1,300,000원은 허위 채권인 사실(합계 1,430,000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채권자들의 채권과 AC, AE의 나머지 채권(채권액 합계 96,560,000원)이 우선배당권이 있는 임금채권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27명이 진정한 임금채권자라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허위의 임금채권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27명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임금채권 등에는 상당 부분 실제 임금채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피고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그리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위 배당이의 사건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의 배당액을 100,000,000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즉, 법원은 위 관련 민사·형사 사건에서 관련 사건에서 피고가 선정당사자로서 배당을 신청한 위 61명의 임금채권 중 상당 부분은 진정한 채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J, K(순번 1, 2, 토목)에 대하여, 원고는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토밀건설(이하 '토밀건설')이 청구한 기성내역서에 토목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토목 인부 중 허위채권자임을 자백한 사람이 있음을 근거로, 그들이 허위채권자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그들이 허위채권자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 8. 29. K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2014. 12. 10. J에 대하여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각 한 바 있다.
L, M(순번 3, 4, 도장)에 대하여, 원고는 그들이 토밀건설 또는 C로부터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AK의 직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 11. 26. L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2014. 12. 10. M에 대하여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각 한 바 있다.
N(순번 5, 설비)에 대하여는 그를 허위채권자로 볼 별다른 사정이 없고, 원고도 그가 허위채권자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O, P(순번 7, 8, 목공)에 대하여, 원고는 그들이 2012. 1.부터 2012. 2.까지 토밀건설의 근로자였으므로 2012. 6.부터 2012. 7.까지 C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토밀건설이 2012년 초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무렵부터 직접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이 토밀건설의 근로자였다 하더라도 그 후 C에게 다시 고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그들이 허위채권자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P은 수사기관에서 'O 등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 8. 29. O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
Q, R, S(순번 10, 11, 12, 조공)에 대하여, 원고는 광주서부경찰서의 의견서에 'R, S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같은 조공공인 Q를 포함하여) 그들이 모두 허위채권자라고 주장하고, 경찰은 위 의견서에서 AE도 같은 이유로 위 현장에서 일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뒤에서 볼 바와 같이 광주지방검찰청은 경찰의 위 판단과는 달리 AE이 6일간 위 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경찰의 위 판단은 일부 근로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충분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실관계와도 일부 모순되므로, 위 경찰의 판단만으로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U, T(순번 13, 14, 배관)에 대하여, 원고는 배관공사는 2012. 3.경 완료되었으므로, 그들이 2012. 6.부터 2012. 11.까지 배관공으로 일하였다는 것은 허위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 8. 29. T에 대하여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한 바 있다.
AD, AI(순번 23, 28, 석공)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같은 공정의 AC, AE이 과다하게 배당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공정의 AD, AI도 배당채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설령 배당채권자라 하더라도 청구액이 부풀려져 있을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공정에 일부 허위채권자가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근로자도 모두 허위채권자라 할 수는 없다(이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공정에 허위채권자와 진정한 채권자가 섞여 있다). 더욱이 원고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별다른 근거 없이 그들이 진정한 채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뿐이고, 구체적인 액수도 특정하지도 못한 채 단지 '채권액이 부풀려져있다.'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 8. 29. AC(순번 22)은 30일, AE(순번 24)은 6일 각 일하였음에도 부풀려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위 배당절차에서, AC이 신청한 채권액은 31일분 4,030,000원이고, AE이 신청한 채권액은 19일분 1,900,000이다. 따라서 AC의 채권액 중 130,000원{(= 4,030,000원 ÷ 31일 × 1일(=31일 - 30일)}, AE의 채권액 중 1,300,000원{= 1,900,000원 ÷ 19일 × 13일(= 19일 -6일)}은 각 허위 채권이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도 진정한 임금채권이 아니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V, AA, AH(순번 15, 20, 27)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그들은 C의 근로자가 아닌 하수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AA, AH는 토담건설의 하수급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들은 C의 일반채권자로 봄이 타당하다.
W, X, Y, Z, AB, AF, AG, AJ(순번 16 내지 19, 21, 25, 26, 29)에 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본문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호는 위 조항에 따른 귀책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직상 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 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V, AA, AH, AL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사실, W, X, Y, Z, AB은 V의, AB, AF, AG은 AA, AH의, AJ은 AL의 각 근로자로서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C은 위 근로자들의 직상 수급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근로자들은 C에 대하여 그들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으나, C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다른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우선 배당받을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위 27명 중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임금채권액은 합계 96,560,000원, 일반채권액은 58,700,000원, 허위채권액은 1,430,000원이라 할 것인인데, 위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은 373,789,91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의 채권이 모두 허위채권이 아닌 이상,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 배당받을 채권은 피고의 채권을 제외하고 합계 105,800,480원[= 조세채권 91,569,45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권 14,231,030원]이고,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액은 피고의 채권을 제외하고도 1,635,371,952원인바, 위 실제 배당할 금액 373,789,913원에서 피고에게 우선 배당할 임금채권 96,560,000원과 위 조세·준조세채권 105,800,480원을 제외하면 일반채권자에게 배당할 돈은 171,138,520원이 남게 되고,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액은 피고의 일반채권액을 더하면 1,694,071,952원(= 1,635,371,952원 + 58,700,000원)이므로, 피고는 일반채권자로서 5,929,991원(= 171,138,520원 × 58,700,000원 ÷ 1,694,071,952, 원 미만 반올림)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배당될 돈은 합계 102,489,991원(= 96,560,000원 + 5,929,991원)이고, 이는 위 배당이의 사건을 통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배당금 100,000,0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주
각주1)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위 69명 중 29명은 진정한 채권자라고 주장하였는데, 그중 2명은 배당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관련 사건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도 29명의 목록을 순번을 붙여 주장하고 그에 따라 변론이이루어졌으므로 위 2명에 해당하는 순번(6, 9번)은 의도적으로 비워두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